명의신탁 주식의 지분율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함
명의신탁 주식의 지분율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는 청구인 강OOO이고, 청구인 강OOO의 부탁 등을 받고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회피목적 유무 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 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국심 2005중2912, 2006.1.24. 같은 뜻임)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 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 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 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 법원 2004두11220, 2006.9.22. 같은 뜻임).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은 회사 설 립부터 계속하여 3인 이상의 주주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주식의 지분율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강OOO이 과 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 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