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거래는 특수사정에 기초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객관적인 교환거래로서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사정에 기초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객관적인 교환거래로서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2.9.24. 청구인에게 한 2010.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이라고 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 및 양수 계약서,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을 입증할 금융증빙, 처분청에 제출된 확인서(2012년 8월), 심판결정례(조심 2012중1972, 2012.9.6.) 등의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쟁점주식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보면, 계속되는 주택건설경기 악화로 회사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구조조정과정에서 회사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전직원들은 본인들이 투자했던 액면가액(주당@OOO원)이라도 받고 빨리 매도하려고 했으나 매수희망자가 부족하고 또한 희망자들의 자금준비가 원활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2010년 12월에 액면가액(주당@OOO원)으로 거래하게 되었고, 구조조정대상자 범위에 들어 있던 직원들은 퇴사하면 주택경기 악화로 취업 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 잔류를 강력히 희망할 수밖에 없었으며, OOO가 자기주식을 매수할 만한 자금여유도 없었다. (나) 처분청에 제출된 확인서(2012년 8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12.7. 곽OOO으로부터 OOO 주식 5,000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거래하게 된 동기는 2010년 10월 당사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 취득하게 되었고, 거래자금의 출처는 와이프와 상의하여 와이프가 현금으로 줘서 은행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에 대한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OOO (라) OOO의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OOO의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2013.10.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이며, 청구인의 직장인 OOO가 재건축경기의 급감과 매출액의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세금 추징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고 잔류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퇴사하는 직원으로부터 주식을 사게 되었으며, 곽OOO이 퇴사하는 직원으로부터 10,000주를 취득하였고, 곽OOO은 자신이 취득한 날에 취득가액인 액면가로 청구인에게 5,000주를 매도하였데, 곽OOO에게는 10,000주 취득에 대한 증여세가, 청구인에게는 5,000주 취득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었는바, 청구인은 5,000주를 매도인인 곽OOO이 취득한 날에 곽OOO이 취득한 가액(액면가액인 OOO원)으로 취득하였는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사하는 직원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했고 잔류하고자 했던 직원은 조금이라도 더 적게 주려고 했으나, 그 때까지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거래된바 있고, 동일업계의 코스닥등록업체의 주가에 비교하여 액면가인 OOO원으로 합의하여 거래하게 되었으며, 더구나 거래일이 2010.12.7.로 OOO의 2010년말 순자산가치는 OOO원이 되어 주식가치는 “0”이 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의하면,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제5항에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OOO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같은 뜻), 이런 점에서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저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조심 2010중2467, 2011.5.19. 같은 뜻), 2008년에 동일한 주식이 1주당 OOO원에 거래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거래대금 내역이 금융증빙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 거래당시 회사현황에 대하여 보면, 재건축 경기의 급감과 회사의 매출액(OOO원)에 거의 반(44.6%)에 해당하는 OOO원의 세금추징으로 OOO가 구조조정을 실시하자, 퇴직하는 직원은 보유주식을 잔류직원에게 매도하고자 하였고, 잔류직원은 회사의 사정을 알면서도 회생의 희망을 가지고 쟁점주식을 부득이하게 매수하게 된 측면과 타인간 1주당 OOO원인 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유(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2009년 이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계속하여 감소하여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움에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거래당시 1주당 OOO원도 저가양수로 볼 수 없는 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도 2010년 10월 총 재직자가 33명에서 2010년 11월 총 재직자가 21명(이재경 입사 포함)으로 감소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 구조조정에 의한 중도 퇴사자가 총 재직자의 39%(13명)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과 전소유자 관계를 비특수관계자로 인정하였듯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감정평가 등의 가격결정절차가 없었다 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2중1972, 2012.9.6. 같은 뜻), OOO가 사업부진으로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미래가 불확실하였으므로 거래가액 결정과정에서도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2010년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OOO원 중 실지회수가능한 채권은 OOO이고, 나머지 OOO원은 OOO의 평가를 거쳐 회수불가능(2012년 OOO원 대손금 손금산입, 2013년 OOO원 대손금 손금산입, 2014년 OOO원 대손금 손금산입 예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록 세무상 인정되는 대손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2010년말 순자산가액은 “부수”에 해당하고, 평가기준년도 직전전과 직전 사업연도의 세금추징으로 인하여 당초 처분청의 주식평가시 계상된 영업권 OOO원이 과다계상됨에 따라 주식이 과대평가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쟁점주식의 실질가치가 재무제표 수치상의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적어도 쟁점주식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가치가 거래가액의 34배나 되었다면 기존 주주들이 1주당 OOO원에 매도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는 점(서울고등법원 2011.2.9. 선고 2010누 26218 판결, 같은 뜻)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사정에 기초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객관적인 교환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심 2006광3703, 2007.6.7. 같은 뜻)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