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함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5052 선고일 2013.01.30

청구인은 1998년부터 양도시까지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인우보증서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농업손실보상내역서에 의하면 실제 경작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농지에서의 수확물에 대한 소비방법이 불분명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8.29.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OOO 답 49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12.26. OOO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고 2012.1.4.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세액(16,018,250원)을 차감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12.3.26.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산출세액(OOO원) 전액을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2.9.21.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근무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가깝고, 496㎡(약 150평) 규모로써 자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제출한 자경관련 서류 및 현지 거주민들의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상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양도당시 OOO도시개발공사에서 확인한 농업손실보상내역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농지의 경작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근무지는 농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출․퇴근 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4.8.29.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2011.12.26. OOO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토지로써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2.3.26.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2.9.21.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면적은 496㎡로 농지원부 발급대상(1,000㎡ 이상)이 아니어서 농지원부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OOO이 회신한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 조회결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3.1.16. 개최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주말이나 휴일 등을 이용하여 모친과 함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당초 제출한 영농회장 이OOO 외 4인의 인우보증서, 2010년도~2011년도 OOO 구매과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이후 양도시까지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2010년도 OOO원 및 2011년도 OOO원을 청구인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당시 OOO도시개발공사에서 확인한 농업손실보상내역서에서 쟁점농지의 경작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근무지는 농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출․퇴근 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국세종합전산망(TIS)상 청구인의 근로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O)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998년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시까지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인우보증서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의 양수인인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발급한 ⌜농업손실보상내역서⌟에 의하면 실제 경작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농지에서의 수확물에 대한 소비방법이 불분명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