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촌 자경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8년 자경 농지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5050 선고일 2013.03.12

재촌 사실이 없고, 농지 인근 거주자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외 객관적 증빙이 없는 등 청구인이 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5.10. 증여로 취득한 OOO동 473-3에 있는 답 180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5.3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OOO도에 양도하고 2011.7.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상시근로자로서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경하지 않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20%를 적용하여 2012.8.2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1976.4.부터 1992.10.까지 OOO동 251-1에 있는 OOO약품공업주식회사(이하 “OOO약품”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직장 출근 관계로 같은 구 OOO동 254에 있는 부모님의 거주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농번기에는 OOO약품에서 지원도 받았으나, 자녀교육 및 아파트 분양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였던 것으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 자경 감면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민법 제18조 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소를 결정함에 있어 대법원은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 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0.8.14. 선고, 89누8064 판결 참조).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를 내세워 거주사실과 관련해서는 거의 유일하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이는 형식이 아닌 실지로 파악하여야 할 주소의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다) 청구인이 1983.5.10.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1986.2.9.부터 1986.9.13.까지 약 7개월 동안만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지를 두게 된 것은 세 자녀의 교육과 관련해 당시 시행되던 학군제로 인해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나아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 취득을 도모하려는 사정에 그 이유가 있었다.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 실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게 된 것은 근무하던 회사인 OOO약품이 OOO동 256-1로 본사를 옮겨 공장을 짓게 되면서부터이다. OOO약품은 OOO에서 작은 개인사업체로 시작하여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OOO에 공장을 신축하게 되었고, 당시 생산부서에 근무하던 청구인은 공장 준공일인 1978.10.1. 이전인 1976.4.경부터 공장 건설계획에 참여하였는바, OOO로부터의 출퇴근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시 OOO에 사시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외아들인 청구인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돕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재직확인서가 거주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지만,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재직사실은 거주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바,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직확인서가 거주사실의 간접증거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동에서 도매업을 한 사업이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명의대여이며 실질적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한 적은 없다. 또한 OOO시에 있는 OOO약품공업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게 된 이후의 일로서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방해하지 않는다.

(2)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가) 쟁점농지 인근 거주자인 청구외 이OOO, 이OOO, 유OOO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OOO약품은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농번기에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OOO약품으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처분청은 인근 거주자 작성의 사실확인서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하였지만, 새로 제출된 법인 명의의 확인서는 개인 명의의 그것과는 그 증명력에 있어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나) 각종 계약서, 영수증 등과 같은 문서는 당시 부(父)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고,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 그마저도 남아 있는 것이 없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경작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청구인 입장에서는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쌀직불금 수령내역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고 하였는데 쌀직불금제도는 2005년 시행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자경사실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민등록초본 상 1986.2.9.부터 1986.9.13.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배우자 및 세자녀와 계속하여 OOO동 504-14, 같은 시 OOO동 902, 같은 구 OOO동 311, OOO동 32 등에서 동일 세대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OOO동에서 도매업을 한 사업이력이 있는 점, OOO시에 있는 OOO약품공업주식회사와 OOO가에 있는 주식회사 OOO화학엔지니어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는 주민등록초본에 등록된 주소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서류인 농지소재지 인근 거주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이외에 직불금 수령내역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반면에 청구인이 상시근로자로서 재직한 사실 및 농지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자등록 내역 등은 그 사실관계를 반증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를 원인으로 감면을 신청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2)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지목은 답이며, 청구인은 1983.5.1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1.5.31. OOO도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양도할 때까지 약 29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사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며, 쟁점농지 인근 주소지인 OOO리 253에 1986.2.9.부터 1986.9.12.까지 215일간 주소지를 둔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 OO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6) 국세통합전산망 쌀직불금 수령자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령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2011.3.2.과 2012.2.21. OOO동 473-1 청구외 이OOO가 수령한 것으로 수록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동 253 청구외 이OOO 외 2명으로부터 1976.4.부터 1992.10.까지 OOO약품에 재직하면서 부모님의 거주지인 같은 동 254에서 부모님과 농사를 지었으며 특히 농번기에는 OOO약품에서도 지원을 하였다는 확인서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또한, 2011.8.30. OOO약품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청구외 고OOO가 발행한 재직확인서에는 1970.5.1.부터 1999.12.31.까지 재직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발행인이 2012.11.6.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OOO동 256-1 OOO약품공업주식회사에 재직 중 OOO동 254 주소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으며 농번기에는 회사에서 지원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는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76.4.부터 1992.10.까지 OOO동 251-1에 있는 OOO약품에 근무하면서, 직장 출근 관계로 같은 구 OOO동 254에 있는 부모님의 거주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나, 자녀교육 및 아파트 분양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였던 것이며,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남아 있는 것이 없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농번기에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OOO약품으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받았으며 그에 대한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며, 쟁점농지 인근 거주자들로부터 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더라도 실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86.2.9.부터 1986.9.13.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배우자 및 세 자녀와 계속하여 OOO동 504-14, 같은 시 OOO동 902, 같은 구 OOO동 311, OOO동 32 등에서 동일 세대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OOO약품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OOO약품에서 농번기에 인적․물적 지원을 받았다고 하나 기본적인 농사비용의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약품 및 쟁점농지 인근 거주자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