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9항을 보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9항을 보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