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감사원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5049 선고일 2013.01.14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9항을 보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9.6.30.OOO 토지 129㎡ 및 주택 59.7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7.6.7. 상속으로 취득하고 보유기간이 2년 23일으로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2.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2.8.16. 기각되었고, 2012.11.13.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9항을 보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2.4.18. 감사원에 심판청구를, 2012.11.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