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 지분에 대한 토지 양도대금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5028 선고일 2013.12.06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을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나 그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 지분에 대한 토지 양도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15. 청구인들에게 한 2008.6.16. 증여세 OOO원의 연대납세고지 처분은 망 유OOO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조OOO, 조OOO, 조OOO, 조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2010.4.27. 사망한 모친 유OOO(이하 “유OOO”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유OOO이 사망하기 전인 1998.8.31. 부친 조OOO이 사망함에 따라 유OOO과 OOO 전 3,736㎡ 및 같은 곳 930-2 전 3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상속(지분 유OOO 3/11, 청구인들 각각 2/11)받아 소유하다가 2008.6.16. 배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유OOO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유OOO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지분(각 2/11)에 해당하는 매매대금(각 OOO원)이 사 실상 유OOO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 유OOO에 대한 2008.6.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 의거 2011.11.14.와 2011.11.15.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 각각 연대납세고지(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2.9.26. 상속으로 인해 납세 의무가 승계되는 경우국세기본법제24조 제2항(2인 이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고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고지를 한 것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 오류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연대납세고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연대납세지정 고지를 취소하고, 2012.10.15.국세기본법제24조 제2항에 의거 청구인들 에게 증여세 OOO원(각각 OOO원)의 연대납세 고지를 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청구인들은 대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어서 모친인 유OOO이 청구인들을 대표하여 쟁점토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관리하였고 유OOO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그 대금을 사실상 청구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생활비, 유OOO의 치료비(피부암) 또는 함께 가족이 거주할 주택의 매입 등에 사용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유O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들의 몫을 증 여할 의사가 있었거나 증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함께 사용 한 것이며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재산을 매각하여 자녀들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증여의 일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이라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유OOO으로부터 반환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유OOO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유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반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이다.

(3)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 중 청구인들의 몫에 해당하는 OOO원을 유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 약 OOO원은 유OOO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들이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 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나머지 반환받지 못한 금액도 유OOO의 사망으로 인해 반환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유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유OOO은 수 개의 금융계 좌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분산하여 보유하면서 자기 명의로 주택과 오피 스텔을 취득하거나 대출금 상환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유OOO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상속인들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관리 하고 있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 인들은 전부 성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청구인들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들은 각자의 상속 지분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의사를 가지고 유 OOO에게 자신들 지분 상당의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후 유OOO이 사망함에 따라 유OOO의 재산을 상 속한 조OOO(청구인들 중 1인)이 그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한 것도 적법 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유OOO이 부동산 취득 및 대출 상환 등으로 대부분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유OOO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도 대금 반환 기간이 청구인별로 일정하지 않고, 그 금액도 청구인별로 다른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들의 상속 지분별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나눈 것이 아니라 유OOO과 청구인들간의 개별적인 차용과 상환으로 보이므로 유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 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과 모친이 공동상속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모친이 전부 사용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인 들이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의 당부

②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청구인들이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의 부 조OOO은 1974.11.9. 쟁점토지를 취득(소유권이전등기일 1981.4.16.)한 후, 1976.7.7. 유OOO과 혼인하여 배우자와 함께 자경하며 소유하다가 1998.8.31. 사망하였다. 조OOO이 사망할 당시 유OOO은 45세였고 청구인들 중 조OOO은 23세, 조OOO은 21세, 조OOO은 18세, 조OOO은 16세로서 대학생이거나 고등 학생이었으나, 쟁점토지를 매각할 당시인 2008.6.16.에는 모두 혼인하여 조O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혼인에 따라 법정 분가하였다. 유OOO과 청구인들은 2001.11.9.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였으며 그 지분은 유OOO이 3/11이고, 청구인들은 각각 2/11이다. (나) 유OOO과 청구인들은 2008.6.2. 쟁점토지를 배OOO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는 매도인인 청구인들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유OOO과 청구인들의 지분대로 안분하면 유OOO이 OOO원을, 청구인들은 각각 OOO원을 각각 지급 받게 되지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은 2008.5.8.부터 2008.6.2.까지 3회에 걸쳐 전액 유O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입금을 비롯한 위 금융계좌의 일자별 입․출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들은 유OOO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을 청구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생활비, 본인의 질병 치료비, 청구인 중 조OOO의 가족과 함께 거주할 주택의 매입비, 청구인들의 결혼식비 등에 사용하였고 그 나머지 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들에게 반환 (상속재산의 배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용에 대하여 처분청도 청구인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유OOO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OOO원 중 약 OOO원은 유OOO과 청구인들 간의 자금의 차용과 그에 따른 상환일 뿐 공동상속인들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배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라) 유OOO이 2010.4.2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중 조OOO은 유OOO이 소유 하던 OOO 토지와 예탁금 OOO원 을 비롯한 상속재산 OOO원에 대하여 그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나) 청구인들은 망 유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청구인들의 지분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함께 사용한 것이고 유OOO도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인 청구인들의 생활비, 교육비, 혼인비용 등을 부담하였음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들이 유OOO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들은 모두 성인으로서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행정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각각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한 유OOO은 동 금액으로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이를 청구인들과의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유OOO이 피부양자인 청구인들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생활비․교육비․혼인비용 등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청구인들의 몫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청구인들이 유OOO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등을 상계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을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청구인들 몫을 유OOO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본인들 몫에 해당하는 OOO원을 유OOO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유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고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유OOO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들의 몫에 해당하는 OOO원에서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반환(상속재산 배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인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유OOO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OOO원 중 약 OOO원은 유OOO과 청구인들의 자금 차용과 그에 따른 상환일 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배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유OOO은 쟁점토지를 2008.6.16. 양도한 후 청구인들 중 딸들인 조OOO, 조OOO, 조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금융계좌에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이와 같은 금전거래는 유OOO과 조OOO, 조OOO, 조OOO간 금전소비대차라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OOO이 쟁점토지 양도 대금의 일부를 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아들인 조OOO에게도 그에 상당하는 금원(OOO원, 2010.10.23. 무통장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OOO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청구인들의 몫으로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 청이 유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