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시점에 장부 등의 근거자료가 없었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이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고,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의 봉사료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사시점에 장부 등의 근거자료가 없었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이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고,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의 봉사료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봉사료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세범칙 조사 종결 보고서(2012년 6월), 청구인이 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근로사실여부 확인 안내문, 종업원들(총19명)의 봉사료 지급대장 및 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지와 2009년 당시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의 비교표 및 타소득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조세범칙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장부 등 과세근거 자료 확보가 불가하여 신용카드매출이용대금 조회분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사업이력이 없어 단순경비율로 추계 결정하며, 봉사료 지급조서를 미제출하여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총매출에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조OOO 외 18인이 친필서명 한 봉사료 지급대장(총 105건, 2009년 2월~8월 엘에이의 신용카드매출대금 중 봉사료 매출액은 OOO원이며, 봉사료 지급대장 및 확인서상 금액은 OOO원임) 및 확인서, 판례(대법원 1997.5.9. 선고 95도2653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등을 함께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이 건 봉사료 지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제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조사시점에 장부 등의 근거자료가 없었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이 세무조사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국심 2005광1796, 2005.11.16. 같은 뜻),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동일인임에도 필체가 다르고, 주소지 등을 보았을 때 당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봉사료 지급 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