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종업원 봉사료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5002 선고일 2013.01.23

조사시점에 장부 등의 근거자료가 없었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이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고,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의 봉사료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박OOO은 OOO층에서 2006.11.26.∼2007.6.14. ‘OOO’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였고, 이OOO은 OOO과 동일 장소에서 2009.2.15.∼2009.9.6. ‘OOO’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검찰청의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인한 고발요청(OOO, 2012.5.15.)에 따라 2012.5.24.∼2012.6.27.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조OOO이 OOO을 공동으로 실제 운영하였고, OOO는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2.7.6. 외 별지와 같이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OOO를 운영할 당시 고객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서 주류 등 음식요금과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산정하고 봉사료 금액을 다음날 현금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의 사본을 받고 봉사료 지급대장에 자필로 서명하게 한 후 봉사료를 지급하였으나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의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봉사료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출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흥주점의 경우 대부분 봉사료가 지급되는 것이 사실이고, 동종업계의 평균적인 부가가치율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봉사료에 대한 수취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 건 범죄의 수법이 청구인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카드매출을 현금의 일정 부분으로 돌려받는 수법이므로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통장으로 봉사료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반드시 통장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종업원들이 처분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OOO과 OOO에서 근무하였다고 쉽게 시인할 사안도 아니므로 비록 종업원들이 OOO과 OOO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최근 유사한 사안으로 OOO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와 탈세, 뇌물 상납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룸살롱 OOO 이OOO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은 매출액에서 외상매출액과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경백의 세금 포탈액은 1심이 인정한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가 설령 추후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봉사료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조사한 바로도 청구인이 제출한 친필서명 된 봉사료 지급대장 및 확인서상의 종업원 19명 중 9명은 OOO과 OOO에서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세범칙 조사기간 중에 처분청에 방문하여 진술할 당시 장부 등 증빙자료를 멸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는바, 불복청구시에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출했다는 것은 당초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원시자료가 아니고 추후에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심판청구시 제출한 친필서명 확인서 및 봉사료 지급대장 등의 자료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에 제출했던 자료들과 일치하며,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인의 친필서명 확인서에 날인한 서명과 봉사료지급대장에 작성한 서명이 서로 상이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의 월별자료의 서명 또한 서로 상이한 건이 다수 확인될 뿐 아니라, 작성일자 또한 2009년 당시가 아닌 2012년으로 작성된 건이 다수 확인된다. 봉사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대상자 OOO 등에게 연락을 하여 확인한 바, 해당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없거나 지급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이지예 외 12인은 친필확인서상 주소지와 2009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하거나 2009년 이후에 전입한 주소지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 봉사료를 지급할 때 국세청고시사항을 준수하여 친필서명 확인서 및 봉사료 지급대장에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청구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조세를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납부의사가 없는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시 기초가 되는 자료인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모순된 것임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친필서명 확인서 및 봉사료 지급대장은 당초 국세청고시사항을 준수하여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할 당시에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아니라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자료로 실제로 봉사료를 지급했다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기재된 금액이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봉사료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세범칙 조사 종결 보고서(2012년 6월), 청구인이 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근로사실여부 확인 안내문, 종업원들(총19명)의 봉사료 지급대장 및 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지와 2009년 당시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의 비교표 및 타소득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조세범칙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장부 등 과세근거 자료 확보가 불가하여 신용카드매출이용대금 조회분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사업이력이 없어 단순경비율로 추계 결정하며, 봉사료 지급조서를 미제출하여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총매출에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조OOO 외 18인이 친필서명 한 봉사료 지급대장(총 105건, 2009년 2월~8월 엘에이의 신용카드매출대금 중 봉사료 매출액은 OOO원이며, 봉사료 지급대장 및 확인서상 금액은 OOO원임) 및 확인서, 판례(대법원 1997.5.9. 선고 95도2653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등을 함께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이 건 봉사료 지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제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조사시점에 장부 등의 근거자료가 없었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이 세무조사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국심 2005광1796, 2005.11.16. 같은 뜻),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동일인임에도 필체가 다르고, 주소지 등을 보았을 때 당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봉사료 지급 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