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심리자료를 기초로 하여 쟁점매입금액 관련 거래를 부인할 경우 2006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 대비 야채매입액 비율이 매출매입의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통한 거래의 특성상 현금결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 심리자료를 기초로 하여 쟁점매입금액 관련 거래를 부인할 경우 2006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 대비 야채매입액 비율이 매출매입의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통한 거래의 특성상 현금결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2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김OOO이 작성한 청구인과의 거래내역(현금결제 주장) (OO: OO)
2. 청구외 김OOO의 사업자 이력
3. 쟁점사업장의 2006년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고내역 (OO: OO)
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및 야채?장어 매입내역(계산서합계표) (OO: OO, O)
5. 처분청 판단내용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야채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2006년 당시 김OOO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점,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2006년 제2기의 장어매입 대비 야채매입 비율이 타 과세기간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OOO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야채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거래시 비록 다른 사업자 명의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당해 거래가 음식점 영업을 위해 각종 야채 등을 매입한 실제거래임이 확인되므로 당해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야채판매자 김OOO의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바 있으며, 야채매입사실이 기재된 수첩과 금융기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면서 처분청 심리자료 중 이의신청 결정이유서에 기재된 2006년 제2기의 장어매입액 계산시 OOO으로부터의 장어 매입액이 누락되어 2006년의 장어매입 대비 야채매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어구이 음식점을 영위하면서 업소특성상 주재료인 장어 다음으로 야채를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장어구이 음식점의 매출규모와 야채매입액과는 정확한 비례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 심리자료를 기초로 하여 쟁점매입금액 관련 거래를 부인할 경우의 해당 2006년 제2기의 매출과표 및 야채매입액을 직전 과세기간인 2006년 제1기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매출과표는 2006년 제1기의 OOO원에서 OOO원으로 166% 증가했음에도 야채매입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오히려 2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결과가 되며, 직후 과세기간인 2007년 제1기와 비교해 보아도, 매출과표 OOO원은 2007년 제1기의 OOO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반면, 야채매입액 OOO원은 2007년 제1기 야채매입액 OOO원의 3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아 통상적인 매출?매입의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화물차량을 통한 거래의 특성상 현금결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거래내역이 나타난 금융증빙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인과 실제 매매거래가 있었다는 김OOO은 2006년 제2기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농산물 재래시장 고유번호는 등재되어 있었던 점과 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시한 점 및 청구인이 김OOO과의 야채구입 거래내용을 기재한 수첩 사본이 제출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