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996 선고일 2013.06.28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는 제3자가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 받은 대가에 비추어 보면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고 대가로 받았으나 가치가 없다는 주식의 계약일과 쟁점주식의 계약일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장OOO, 청구인 도OOO, 청구인 김OOO(이하 “장OOO, 도OOO, 김OOO을 “청구인들1”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1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청구인 김OOO은 배우자 공OOO에게 쟁점1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상태였음) 2006.12.12. 쟁점1법인의 다른 주주(유OOO, 주식회사 OOO, 김OOO)와 함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쟁점1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3,251,652주(총 발행주식의 100%이고, 이 중 청구인 장OOO의 주식은 664,399주, 청구인 도OOO의 주식은 671,492주, 청구인 김OOO의 주식은 669,943주이며, 이하 청구인들1의 주식 총 2,005,234주를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쟁점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2법인”이라 하고 쟁점1법인과 합하여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주인 청구인 이OOO(이하 청구인들1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12.12. OOO과 자신이 보유하던 쟁점2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56,400주(총 발행주식의 60%로 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며, 쟁점1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쟁점2계약”이라 하며, 쟁점1계약과 합하여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OO은 쟁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OOO회계법인에 쟁점1법인과 쟁점2법인에 대한 주식평가를 의뢰하였으며, 2006.12.12. OOO회계법인에서는 쟁점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법)을 사용하여 쟁점1법인의 주당가치를 OOO원, 쟁점2법인의 주당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위 평가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계약 체결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각각 OOO원, OOO원으로 하여 OOO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함)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1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OOO원, 쟁점2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OOO원임에도, 청구인들이 특수관계 없는 OOO에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12.3.28.(장OOO), 2012.3.23.(도OOO), 2012.4.2.(이OOO) 및 2013.1.14.(김OOO) 2006~2007년 증여분 증여세 총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과세내역은 아래 <표1> 참조]. OOOOOOO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8. 이의신청(장OOO, 도OOO, 이OOO)을 거쳐(김OOO 제외) 2012.10.30.(장OOO), 2012.11.21.(도OOO, 이OOO), 및 2013.2.28.(김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고가양도로 판단하여 시가상당액을 양도금액으로, 그 초과부분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이 대부분 반환되었음에도 거래의 외관만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거래의 대가도 거래의 외관상 나타나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쟁점주주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 사실관계 (1) 참조]. 쟁점거래로 명목상 받은 거래대금은 대부분 반환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은 청구인들 및 유OOO(이하 “쟁점주주들”이라 한다)에게 귀속된 금액OOO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의 시가를 합한 금액이고[청구인 이OOO이 주식회사 OOO(쟁점2법인) 주식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은 OOO으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주식회사 OOO에 OOO억원의 투자자금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주식회사 OOO(쟁점1법인) 및 주식회사 OOO(쟁점2법인) 주식 양수도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억원OOO은 OOO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홍OOO가 OOO의 자회사인 OOO의 자금 중 최소한 OOO억원을 편법적으로 유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정해 놓은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금액에 불과하다. 실제로 매매대금 OOO억원은 홍OOO가 사전에 계획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주주들(청구인들 및 유OOO)의 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즉시 인출되거나 송금되었는 바, 이는 홍OOO가 형식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갖추어 쟁점거래의 실질을 감추고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고자 한 것으로서 쟁점거래의 실질이 그 외관과는 다르다는 점을 반증하므로, 쟁점주주들(청구인들 및 유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은 쟁점주주들에게 귀속된 금액OOO과 가치 없는 OOO 주식이 전부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청구인 이OOO은 OOO으로부터 받은 OOO억원을 홍OOO의 지시에 따라 모두 사용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OOO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은 OOO으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주식회사 OOO에 OOO억원의 투자자금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쟁점주주들(청구인들 및 유OOO)이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쟁점주주들이 쟁점거래가 사실상 주식의 교환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각종 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 제반 거래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그 반증에 따라 과세소득의 실제 귀속자에게 관련 조세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거래의 외관이라는 간접사실의 존재만을 근거로 삼아 쟁점거래가 재산의 고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직접사실의 존재를 의제한 것은 부당한바, OOO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아무런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쟁점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고액의 이익을 증여할 사유가 없고, 쟁점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은 홍OOO가 계획한 용도 즉, 금전소비대차 형식을 빌려 가치없는 OOO 주식을 쟁점주주들에게 고가로 넘겨 홍OOO에게 귀속된 금액, OOO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OOO에 귀속된 금액, (쟁점1법인의) 기존 주주인 OOO 등에 귀속된 금액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으며, 쟁점주주들에게는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OOO의 실질적 사주인 홍OOO가 M&A 거래의 형식을 빌려 OOO의 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점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과세소득의 주된 귀속자는 홍OOO임이 명백하며, 쟁점거래에 따른 매매대금 중 홍OOO가 계획한 용도로 사용되어[쟁점계약과 OOO 주식거래는 같은 거래일(2006.12.12.)에 실행이 예정되어 있었고, 홍OOO가 매도한 OOO 주식가치는 OOO억원이 아니며(OOO의 자산가치는 △OOO백만원이고 향후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음) 동 금원에는 홍OOO의 의도로 진행된 부당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음] 청구인들 등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의 체결일자는 2006.12.12.로서 주식교환거래라고 주장하는 OOO 주식 취득계약일 2007.6.15.과는 6개월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OOO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홍OOO로부터 구OOO 외 주주 3인이 주식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취득한 개별계약으로 쟁점계약과 교환거래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청구인들이 OOO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인 OOO에서 청구인 장OOO의 경우를 예로 들면 거래대금 OOO억원(청구인 장OOO) 중 2006.12.13. OOO억원이 청구인(장OOO)의 OOO증권 계좌로 입금되고, 2006.12.21. OOO억원이 청구인(장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등 청구인들과 OOO과 체결한 쟁점계약의 거래대금이 실제로 집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형식적인 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정상적인 매매계약임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1법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가 홍OOO와 유OOO 사이의 사실상 M&A에 따른 주식교환거래를 위한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에서 쟁점1법인 주주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금액인 OOO억원이 쟁점1법인의 주주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당시 OOO의 공시 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있고, 그 계약상 양도자인 쟁점1법인 주주명의의 통장에 거래대금 OOO억원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음은 청구인과 조사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홍OOO가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OOO억원은 홍OOO가 OOO 주식의 양도를 하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홍OOO는 본인이 가져간 OOO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제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 이OOO 또한 보유하고 있던 쟁점2법인 발행 비상장 주식을 OOO에서 OOO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1계약 금액인 OOO억원을 포함하면 OOO억원의 주식매수대금이 OOO에서 청구인들 등 주식매도인들에게 인출되었으나, OOO 주식의 취득대가로 청구인들이 홍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쟁점계약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로서 홍OOO와 체결된 교환거래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위 내용과 같이 OOO이 쟁점1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 3,251,652주(발행주식의 100%)를 청구인들1 등으로부터 OOO억원에 취득한 쟁점1계약 및 청구인 이OOO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2법인 발행 비상장 주식의 60%인 56,400주를 OOO억원에 양도한 쟁점2계약은 외부평가기관의 합리적인 주식평가를 가장하여 고가 양도한 것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고가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보유하던 쟁점법인 발행 주식(쟁점주식)을 OOO에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1법인은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바이오벤처회사로서 OOO증권 출신 재무이사인 청구인 장OOO과 이공계박사인 유OOO, 청구인 도OOO, 청구인 김OOO이 2005년에 설립하였고(쟁점2법인은 교육용로봇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3.19. 설립되었으나 2006년에 이르러 현금 부족으로 회사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1법인의 재무이사인 장OOO은 이OOO에게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쟁점2법인 주식 및 경영권을 OOO에 양도하는 거래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6년 당시 황OOO 사태로 인하여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바이오벤처회사가 투자자금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쟁점1법인의 경영자인 유OOO은 줄기세포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홍OOO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주식교환 및 상장회사의 연구자금 지원 약속)을 제안받고 홍OOO의 지시대로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홍OOO는 본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OOO(OOO는 비상장법인이고, OOO의 지배주주임)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투자차익을 실현하고자 자금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OOO 등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청구인 김OOO은 쟁점1법인의 설립당시 주주였으나 주식의 명의를 배우자인 공OOO으로 명의신탁하였고 동 명의신탁은 처분청도 인지하고 있으며 청구서에 공OOO으로 표현한 것은 서류상 공OOO으로 되어 있어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함임). (나) 2006.11.16. 유OOO과 홍OOO는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작성(청구인 이OOO은 유OOO이 제안한 투자금 조달 방안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장OOO에게 전달하였고 유OOO은 위와 같은 청구인 이OOO의 의사를 확인한 뒤 위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청구인은 홍OOO(양도자)와 김OOO(양수자)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2007.6.15., OOO 발행 보통주식 21,000주, 1주당 양도가액OOO천원), 홍OOO(양도자)와 이OOO(양수자)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2007.6.15., OOO 발행 보통주식 21,000주, 1주당 양도가액 OOO천원), 홍OOO(양도자)와 함OOO(양수자)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2007.6.15., OOO 발행 보통주식 21,000주, 1주당 양도가액 OOO천원), 홍OOO(양도자)와 구OOO(양수자)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2007.6.15., OOO 발행 보통주식 37,000주, 1주당 양도가액 OOO천원) 등을 제출함]. <표2>

① 홍OOO는 OOO으로 하여금 OOO(쟁점1법인) 발행주식 100%를 OOO억원 에 매입하도록 한다.

② 홍OOO는 OOO으로 하여금 OOOO(쟁점2법인) 발행주식 60%를 OOO억원에 매입하도록 한다.

③ 유OOO은 OOO 기존 주주 및 OOO 기존 주주가 OOO 으로부터 받은 주식 매각대금 중 OOO억원을 홍OOO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단, 주식 매각대금은 OOO 주식매도인 명의(유OOO, 장OOO, 도OOO, 공OOO) 및 OOO 주식매도인 명의(이OOO)의 통장을 통하여 수취한다.

④ 유OOO, 장OOO, 이OOO은 OOOO으로부터 받은 주식 매각대금 중 OOO억원을 OOO창업투자회사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이체하며, OOO 창업투자회사는 그 금액을 다시 OOO의 대주주인 OOO에 대여 하고 OOOO는 OOO억원 중 OOO억원을 대주주로서 OOOO의 제3자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인수금으로 OOO에게 지급한다

⑤ 홍OOO는 유OOO, 장OOO, 도OOO, 공OOO에게 OOO의 주식을 양도 하되, 유OOO, 장OOO, 도OOO, 공OOO이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⑥ 유OOO, 장OOO, 도OOO, 공OOO을 제외한 OOO 기존 주주에게는 지분에 상응하는 투자금을 환급(약 OOO억원)한다. (다) 2006.11.16. 유OOO 및 장OOO은 홍OOO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일 홍OOO에게 계약금으로 OOO억원을 지급하였고, 2006.11.29. OOO은 자금 대여형식으로 주식회사 OOO(쟁점1법인)에 OOO천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청구인 장OOO은 동 금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양해각서의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홍OOO에게 전달하면서 청구인 장OOO과 홍OOO는 동 금액이 양해각서의 이행보증금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장OOO과 홍OOO가 체결한 계약이행보증금 등에 대한 계약서(2006.11.29.)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목적: 2006.11.16. 체결한 양해각서를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금액: O,OOO,OOO,OOO원 (계약이행보증금)

○ 기타: 홍OOO는 이행보증에 대한 담보로 OOO의 주식 380,000주를 OOO증권에 대차거래주식으로 제공 유OOO, 장OOO, 도OOO, 공OOO은 양해각서의 사전준비로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아래 <표4> 참조). OOOOOOOOOO (OO: O, O) (라) 2006.12.12. 유OOO은 양해각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쟁점1법인)의 다른 주주들(장OOO, 도OOO, 공OOO, 김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주식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OOO 대표이사 김OOO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당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음). <표5>

○ 주식회사 OOO(쟁점1법인)의 최대주주인 유OOO(양도인)과 위 회사의 모든 주주로부터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OOO(양수인)과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를 2006.12.12.에 체결한다

○ 목적: OOOOOO 주식 3,251,652주의 100%를 양수인OOO이 양수함

○ 양도대금: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OOO원으로 함

○ 양도대금의 지급시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양도대금 중 계약금으로 OOO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본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에 양도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모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함 위 계약에 따라 OOO이 주식회사 OOO(쟁점1법인)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기존 주주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 중 청구인 장OOO 및 유OOO에 의하여 홍OOO에게 전달된 주요 인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은 2006.12.13. 유OOO에게 OOO억원, 청구인 장OOO에게 OOO억원을 이체하였고 유OOO과 청구인 장OOO이 수령한 OOO억원 중 OOO억원은 OOO창업투자회사에게 이체하였으며, OOO창업투자회사는 다시 OOO에 동 금액을 대여금 형식으로 이체하였고, 또다시 OOO는 동 금액을 OOO에 유상증자금액으로 이체하였으며 OOO은 동 금액을 위 계약의 잔금으로 청구인 장OOO 등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 장OOO 등은 OOO 주식 양도대가로 홍OOO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유OOO과 OOO창업투자주식회사 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은 2006.12.21. 유OOO에게 OOO억원, 청구인 장OOO에게 OOO억원을 이체하였고, 유OOO과 장OOO은 수령한 OOO억원 중 OOO억원을 인출하여 홍OOO에게 전달하였고, 주식회사 OOOOOO(쟁점1법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으로 인해 개별주주 등의 양도 주식수 및 계약상 양도금액은 다음 <표7>과 같다. OOOOOOOOOO (OO: O, O) (마) 한편, 2006.12.12. 양해각서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쟁점2법인) 대주주 청구인 이OOO은 OOO 대표이사 김OOO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표8>과 같다). OOOOOOOOOO 위 계약에 따라 OOO이 주식회사 OOO(쟁점2법인)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청구인 이OOO에게 지급한 금원도 주식회사 OOO 주식 양수도계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홍OOO에게 대부분의 금원이 귀속되었다. (바) 2006.12.22. 유OOO과 홍OOO는 양해각서를 구체화하여 OOO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당해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표9>와 같다). OOOOOOOOOO (사) 홍OOO와 유OOO은 OOO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OOO의 주식회사 OOO의 인수와 동시에 OOO의 대주주의 변동(홍OOO에서 장OOO 등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코스탁 상장회사인 OOO의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동일자(2006.12.22.)에 유OOO과 홍OOO 사이에 OOO 주식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유OOO과 홍OOO 간의 금전소비대차(대여) 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OOOOOOOOOOO 이후 대물변제 예약을 실행하여 OOO 주식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OOO의 기존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였고, 결국 주식회사 OOO의 기존주주(청구인 장OOO 외 3명)와 주식회사 OOO의 기존주주인 청구인 이OOO은 OOO으로부터 명목상 받은 주식양도대가를 대부분 홍OOO에게 되돌려 주었으며[청구인 이OOO은 주식회사 OOO(쟁점1법인)의 기존 주주와 달리 OOO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OOO억원의 투자자금을 조달받을 것을 원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OOO(쟁점2법인)는 OOO으로부터 차입거래 형식으로 OOO억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OOO억원은 투자자금으로 조달받지 못하였다], 쟁점주주들은 본인들이 사용한 OOO억원과 가치없는 OOO 주식을 주식양도대가로 수취하였다. (아) 청구인들 등이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주식(쟁점주식)을 양도(쟁점거래)하고 명목상 받은 금액 OOO억원 중 위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OOO에게 지급된 금액 OOO억원, 주식회사 OOO(쟁점1법인)의 기존 주주인 주식회사 OOO 등에게 지급된 금액이 약 OOO억원, OOO가 OOO창업투자회사를 통해 전달받아 OOO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금액 약 OOO억원 등 약 OOO억원은 쟁점주주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제외하면 OOO억원만이 쟁점주주들(청구인들 및 유OOO)에게 귀속되었는바(청구인 이OOO의 OOO으로부터 수취한 자금은 모두 홍OOO 등에게 되돌려 주었음) 개별적인 자금흐름내역을 보면 OOOO의 주식회사 OOO(쟁점1법인), 주식회사 OOO(쟁점2법인) 자산양수도대금 송금내역은 아래 <표11>과 같고, 주식거래일 이전에 홍OOO에 지급한 금액 내역은 <표12>과 같다[OOOO과 주식회사 OOO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6.11.29.) 주요 내용은 <표13>과 같음].

(2) 청구인은 홍OOO의 기업자금 유출 등의 기사라고 하면서, OOO 일당이 횡령한 금액은 현재 확인된 것만도 OOO에서 OOO억원, OOO에서 OOO억원 등 OOO억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뉴스기사를 제출하였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각 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및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1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4>와 같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15>와 같다. OOOOOOOOOOO (OO: OOO) (나) OOO의 경우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6>과 같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17>과 같다. OOOOOOOOOOO (OO: OOO) (다) OOO의 경우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8>과 같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19>와 같다. OOOOOOOOOOO (OO: OOO)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거래는 OOO의 실질적 사주인 홍OOO가 M&A 거래의 형식을 빌려 OOO의 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출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소득의 주된 귀속자는 홍OOO이고 청구인들 등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것은 청구인들 등에게 귀속된 OOO억원과 가치없는 OOO 주식이 전부(청구인 이OOO의 경우 OOO으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주식회사 OOO에 OOO억원의 투자자금을 받은 것이 전부)로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1법인 및 쟁점2법인에 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따라 1주당 양도가액을 각각 OOO원 또는 OOO원으로 하여 거래하고 쟁점거래로 인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상당액이 청구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유OOO과 홍OOO는 위와 별개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 미상환시 홍OOO가 보유한 OOO 주식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쟁점거래의 계약체결일은 2006.12.12.인데 비해 교환대상이라는 OOO 주식의 양수계약일은 2007.6.15.로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는 등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