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명의신수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명의신수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 김OOO의 양도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첨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통지서(2010형제14973호) 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OOO의 말을 믿고 청구인의 노래방운영권 OOOOO원과 OOO교회신협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OO OOO OOO OO OOO 답 3,031㎡(이하 “ 쟁점 외 토지”라 한다)와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 외 토지는 시가가 OOO원이 아닌 약 OOO원에 불과하였고, 청구인에게 OOO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하여 조 OO과 OOO교회신협, OOO교회신협의 직원인 명OOO을 사기 등으로 고 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OO지방검찰청의 ‘조OOO’에 관한 수사내용을 보면, 조 OO은 중간소개역할만 했기에 쟁점 외 토지가 대물변제사유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몰랐으며, 김OOO에게 혐의사실을 미루고 있고, 김OOO은 지 명 수배자로 소재불명이기에 사실확인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김OOO이 2010.4.29.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면,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날인된 대물변제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다.
(5)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하에서 등기상 명의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실권리자로 추정되고,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인바, 등기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조OOO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조OOO임을 주장하나, 조OOO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조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