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자는 청구인과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자로 사실상 동거인에 해당하고 문맹자라 하더라도 사리를 판별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자는 청구인과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자로 사실상 동거인에 해당하고 문맹자라 하더라도 사리를 판별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인이 피상속인OOO으로부터 수증한 쟁점부동산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 이유를 보면 ① 2009.11.24. 증여가 이루어지고 피상속인OOO이 2010.7.14. 사망한 점에 비추어 수증자가 병존적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미 청구인의 동생 OOO은 부동산 3필지를 증여받은 점, ③ 피상속인 OOO이 지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수명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아닌 증여를 한 것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재산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인 점, ④ OOO은 부동산을 전부 증여하고 보유하고 있는 예금자산 등이 없기 때문에 채무의 변제자력이 없어 스스로 대출이자를 납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출금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증여한 것으로 부담부증여가 OOO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점, ⑤ 2010.5.11. 청구인이OOO이자를 납부하기 위하여 OOO만원을 송금한 점, ⑥ 청구인은 OOO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한 점, ⑦ OOO의 사망 후 청구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점, ⑧ 현재까지 농협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해 오고 있는 점, ⑨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도 근저당권자인 OOO의 피담보채무를 차감할 채무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의 실질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심판청구 기간이 경과한 청구로 판단하여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①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한OOO(1961년생)가 청구인의 납세고지서를 수취한 것은 적법한 송달임
② 청구인이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 채무가 있는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심리를 생략함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가 문맹자로 전혀 글을 읽지 못할 뿐 아니라 사리분별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청구인이 2011.1.16.~2011.1.30., 2011.3.29.~2011.4.1. 해외출장으로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OOO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전달해 주지 않아 청구인은 2011.4.1. 귀국한 이후에도 며칠이 지나서야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알게 되었으며, 납세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났다고 하여 각하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의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OOO가 수령한 2011.1.14. 이후 2011.1.16.~2011.1.30., 2011.3.29.~2011.4.1. 기간 동안 출국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의 확인서(2012.10.7.)에 의하면, OOO동생으로 입적되었으며, 1년 후에 OOO과 함께 동거하면서 농사일을 하였고, OOO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권유하였으나 연령이 맞지 않아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본인도 사양하여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에는OOO 혼자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사람의 지시에 따라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인데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정OOO도와 농사일을 하였는데, OOO 사망 전인 2008년 경 OOO에게 그동안의 임금 명목으로OOO원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OOO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이 내용을 모두 작성한 것이며,OOO가 작성하거나 서명한 문서가 아니고, OOO는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것에 불과하며, 몇 달 후 OOO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한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발송 및 청구인의 불복청구 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우체국 등기우편물 조회자료에 의하면, 발송인은 처분청, 수취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OOO(형제자매)가 2011.1.14.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및 납세고지서의 수취인OOO의 주소지로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6.9.14. OOO와 같은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0.2.23. 신고한 증여세 신고내역 중 비과세재산가액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0-0…2(동거인)는 법 제10조 제4항에서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장소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0-0…3(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 함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자인 OOO가 문맹자이고 사리를 판별하지 못하는 자로서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0조 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고지서를 수취한 OOO는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 OOO과 함께 농사일을 한 자로서 사실상 동거인으로 볼 수 있는 점,OOO는 1961년생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문맹자라 하더라도 사리를 판별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가 사리분별을 판별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OOO가 납세고지서를 수취한 2011.1.14.에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94일)한 2011.4.18.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또한, 이의신청결정서를 수취한 2011.5.17.로부터 90일이 경과(533일)한 2012.10.31.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이 건의 경우,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