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장 등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495 선고일 2012.03.14

금융기관 채무 및 거래처 매입채무를 승계하고 직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 667-4 토지,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자산 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2011.4.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받지 못하자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처분청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자산 등의 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극세사 섬유를 가공처리하여 IT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OOO이 영위하던 섬유염색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청구법인이 인수한 기계장치 중에서 불필요한 기계들을 2011.9.15. 매각하였으며, 분리매각이 불가능한 일부 기계는 현재 방치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OOO간에는 사업의 동질성 또는 연속성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자산 등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과 OOO은 2008.8.19. 당초계약서 및 2011.3.22. 재작성계약서 등 2차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자산 등을 거래하였는 바, 당초계약서 제7조(기타 특약사항) 제1항에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해당목적물만 양수하는 것이므로 회사 임직원의 급여, 퇴직금 등 일체의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작성계약서 제7조의 고용승계, 2011.3.22. 작성된 잔금이행 등 지불각서, 2011.4.25. 작성된 퇴직금 및 4월분 급여 지불각서 등은 잔금정산의 어려움에 처한 청구법인에게 OOO이 강요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실지로 고용을 승계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자산 등의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당초계약서는 계약일이 2008.8.19.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2008.8.31.로 되어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후 재작성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수시로 대가를 지급한 점으로 보아 쟁점자산 등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4.27.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1.7.20. 적법하게 신청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의 권리․의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인 바, 재작성계약서 제1조에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일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제3조에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금융기관 채무 48억원 및 거래처 매입채무 OOO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제7조에 양도인의 직원을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양도양수 지불각서에 직원들의 퇴직금 및 4월 급여를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자산 등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설령,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작성계약서에 계약금은 2008.8.19.~2008.11.10., 중도금은 2010.5.17.~2011.3.22., 잔금은 2011.3.31. 지급하기도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자산 등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부터 3개월이 모두 경과한 2011.7.20.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토지,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신청 검토서에는 청구법인은 섬유염색업을 운영할 수 있는 토지, 공장건물, 기계장치를 일괄승계하여 양도인의 종전 사업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는 점, 양도인 직원의 퇴직금 및 양도 월의 급여지급을 승계하였으며 직원고용을 승계한 점, 양도인의 금융부채 승계 및 거래처 매입채무를 승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자산 등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래사실 확인 불가로 통지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양도인 OOO과 양수인 청구법인간에 2011.3.22.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 제1조에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일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제3조에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금융기관 채무 OOO원 및 거래처 매입채무 OOO원을 승계하며,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계약금으로 OOO원을 2008.8.19.~2008.11.10., 중도금으로 OOO원을 2010.5.17.~2011.3.22., 잔금으로 OOO원을 2011.3.31. 지급하는 것으로, 제7조에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해당목적물만 양수하는 것이므로 임직원의 급여, 퇴직금 등 일체의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양도인의 직원을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인 OOO과 양수인 청구법인간에 2011.4.25. 작성된 퇴직금 및 4월분 급여 양도․양수, 지불각서에는 양도인 직원들의 퇴 직금 및 4월 급여를 청구법인이 추가로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자산 등의 등기부등본에는 토지, 건물은 2011.4.27. 청구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한국감정원이 작성(2011.3.15.)한 공장 감정평가표에는 토지 OOO원, 건물 OOO원, 기계기구 OOO원 합계 OOO원으로 평가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자산 등에 대한 인수대금 지급내역서에는 청구법인이 2008.8.19.~2008.11.10. 중도금으로 OOO원, 2010.5.17.~2011.3.31. 중도금 및 잔금으로 OOO원, 2011.4.18.~2011.4.25. 잔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거래처 채무 OOO원, 금융기관 채무 OOO원을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O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 간에 2008.8.19.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서 제3조에 양도대금은 OOO원으로 하고 은행채무 약 OOO원을 제외한 차액은 2008.8.31.까지 지급하며 계약금으로 2008.8.19. OOO원을 지급하고, 제7조(기타 특약사항) 제1항에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해당목적물만 양수하는 것이므로 회사 임직원의 급여, 퇴직금 등 일체의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대금 OOO원에 건물, 기계장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자산 등을 양도하기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은 토지 OOO원, 건물 O,OOO,OOOO원, 기계기구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고, 감정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대금 OOO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011.3.22.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에 금융기관 채무 및 거래처 매입채무를 승계하고 양도인의 직원을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양수 지불각서에 직원들의 퇴직금 및 4월 급여를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동 계약서에 계약금은 2008.8.19.~2008.11.10., 중도금은 2010.5.17.~2011.3.22., 잔금은 2011.3.31.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대한 신청기한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