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중 AAA 토지만을 물납재산으로 하여도 상속세 납부에 지장이 없어 보이고, 쟁점토지 중 AAA 토지 안에 있는 BBB 및 CCC 토지의 분묘는 청구인이 子 민DDD 소유의 토지로 이장하여 쟁점토지 안에는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사실정황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상증법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물납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토지 중 AAA 토지만을 물납재산으로 하여도 상속세 납부에 지장이 없어 보이고, 쟁점토지 중 AAA 토지 안에 있는 BBB 및 CCC 토지의 분묘는 청구인이 子 민DDD 소유의 토지로 이장하여 쟁점토지 안에는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사실정황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상증법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물납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2.2.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청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AAA토지를 다음 표와 같이 분할한 후, 쟁점토지로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BBB 토지의 분묘가 위치하고 있는 등으로 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① 쟁점토지 중 송전탑과 송전선으로 문제가 된 OOO의 토지는 물납신청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AAA 토지의 2011년 개별공지지가가 ㎡당 OOO원으로 그 평가액이 OOO원이 되어 상속세보다 많으며, ② 쟁점토지 안에 있는 BBB토지의 분묘는 물납신청이 허가되면 민OOO소유의 같은 곳OOO 임야로 이장을 할 것이며, 분묘가 있던 동 토지 또한 AAA 토지와 같이 물납재산에 포함하여 신청할 것이므로 동 토지는 관리처분에 부적당하지 아니하며, ③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 외에 물납가능한 재산이 없고, 청구인과 아들은 전업농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아들이 증여받은 농지로 이를 물납재산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민OOO의 이행각서(2012.3.19. 인감증명서 첨부)와 AAA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후, 2012.5.9. 쟁점토지 안에 있는 BBB의 분묘를 이장하였다고 하면서 이장공사에 대한 OOO의 견적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및 이장공사 모습이 촬영된 사진 7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규정된 상속세 물납제도는상속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움에도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그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국심 2008광724, 2008.6.30. 참조),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요건(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은 충족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분묘가 존재하고, 송전탑이 있는 토지와 경계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요건(관리·처분이 부적 당한 재산이 아닐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중 송전탑과 경계에 있는 OOO토지를 물납재산에서 제외하고, AAA토지만을 물납재산으로 하여도 상속세 납부에 지장이 없어 보이고, 쟁점토지 중 AAA토지 안에 있는 BBB 토지의 분묘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민DDD 소유의 토지로 이장하여 쟁점토지 안에는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BBB의 토지도 물납재산에 포함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위 사실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09중 2771, 2010.3.3.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