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가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점,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령 52ㆍ2의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함
마일리지가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점,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령 52ㆍ2의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마일리지와 상품권은 재화를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국세청(부가가치세과-21, 2011.1.5.)이 상품권 사용액을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OOO포인트의 적립률은 0.1%에 불과(1백만원 구매시 1천원)하고 그 유효기간도 2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적립된 포인트가 추후 결제수단으로 사용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쟁점마일리지가 1차 거래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마일리지를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추후 소멸(대금지급에 갈음)된 마일리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어 오히려 부가가치세 과세공백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마일리지는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장려금(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상대자의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되는 현금 또는 장려금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다른 사업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는 사실상 판촉 수단으로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이용되나, 일반적인 광고 또는 기념품이나 경품 등과 달리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구매 금액의 일정률에 대해 적립을 해주고 있는바, 그러나 마일리지의 적립시점에는 사업장도 소비자도 어떠한 혜택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불확실한 채권채무 관계만 존재할 뿐이고, 거래상대방이 쟁점마일리지를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시점에 채권채무 관계가 확정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적립 시점의 쟁점마일리지는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
(3) 청구인들은 쟁점마일리지와 상품권이 그 경제적 실질에 유사하므로 상품권 사용액을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쟁점마일리지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추가 부담없이 적립되지만 상품권은 소비자가 현금을 미리 선납하고 구매하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마일리지는 추후 상품 구매에 사용될 확률은 낮지만 상품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품구매에 사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등 마일리지와 상품권은 서로 다르므로 청구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6. (생 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 쟁점마일리지의 적립 방법이 나타나는 OOO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2010.2.18. 신설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 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의 신설과 관련된 다음 <표3>의 개정세법 해설을 보면 마일리지로 물품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경우에 그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화하기 위함이 신설 취지로 되어 있며, 개정 이전에도 같은 취지로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유권해석(재경부 소비세제과-319, 2006.3.29.)이 적용되고 있었다.
(3)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 사업보고서, 소비자분쟁조정결정 제2007-481호(2007.7.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2008.11.18.), OOO포인트 적립 및 사용현황, 세법강의(이OOO, 2011년) 1037쪽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그 적립되는 물품거래(1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마일리지는 적립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적립 비율(0.1%)과 사용기간의 제한(24개월)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거래시 실제로 대금 결제에 사용될지 여부 및 사용시점이 불투명하고,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마일리지가 고객의 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되기는 하지만 그 적립거래(1차 거래)의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공제’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2항에 부합하는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도 당초부터 쟁점마일리지를 1차 거래의 에누리로 신고하거나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가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 따라 2차 거래시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1차 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 상당액을 에누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이중과세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1,2차 거래를 통해 청구인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그 통상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1,2차 거래시 청구인들이 공급한 재화는 서로 다른 것이며, 또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통상의 공급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마일리지와 상품권이 그 경제적 실질에 유사하므로 상품권 사용액을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국세청 부가가치세과-21, 2011.1.5.) 쟁점마일리지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품권과 쟁점마일리지는 고객의 취득과정, 사용방법 및 시기 등에 있어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