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현지 확인 내용,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입증 자료 및 청구인이 전업농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처분청의 현지 확인 내용,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입증 자료 및 청구인이 전업농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1.8.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이의신청결정문 및 재산제세 비과세․감면 및 공제사후관리카드 등의 심리자료 및 답변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양도토지 및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양도현황 및 농지원부의 내용은 아래 <표1>,<표2>와 같고, 2011.5.11. 쟁점토지를 촬영했다는 현장사진 5장 및 2010.8. 촬영된 Daum 사진 3장을 제출하였다. (나) 2011.5.11. 현지확인 당시에 촬영한 쟁점토지의 사진에서 나타나듯 쟁점토지는 임야를 개간하여 전의 형태로 바뀌어 있고, 트랙터 작업을 하여 흙을 갈아엎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흔적이 없는 잡종지로 보이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1.5.)중 사실관계 9쪽 및 재산제세 비과세․감면 및 공제사후관리카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0.12.27. 및 2011.4.27. 2회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그 당시에는 재촌․자경으로 감면요건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11.5.11. 실시한 세 번째의 현지확인시는 청구인이 대체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민으로서 2010.8.25. 쟁점토지 취득당시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밭으로 개간되어 고구마, 콩이 재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여 경작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2012.3.12.)에 참석하여 호박의 경우 넝쿨이 커지므로 띄엄띄엄 파종하였고 제출된 현장사진에 나타나듯이 호박이 자라 무성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생산된 단호박은 한 개에 OOO에서 OOO에 팔기도 하고, 자가소비하거나 이웃에 일부 나눠주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몸이 좋지 않아 논농사는 못하며, 약 1,300여 평의 밭농사를 지으면서 착유젖소 12마리를 기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총3회에 걸쳐 현지확인을 한 것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으로서, 2010.12.말경 처음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요건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2011.4.경 두 번째의 현지 확인에서도 감면요건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2011.5.11. 3차 현장확인 후 쟁점토지에 경작흔적이 없다고 보았으나, 그 당시에는 먹이가 부족한 고라니 등이 2011.4.26. 1차 파종한 호박, 오이 옥수수, 가지, 고추 및야콘 등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 먹었기 때문에 농작물이 자란 것을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그 후 2011.5.22. 2차 모종(호박, 콩, 오이 등)을 실시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서 그 증거로 아래의 전소유자 및 경작자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OOO협동조합원증명서, 농자재 구입영수증 3매 및 계산서, 날씨 달력(2011.4.~6.), 경작사진자료 45매(사진 현상증빙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1. 사실확인서(2011.12.21, 인감증명 첨부)를 보면, 전 소유자 송OO은 쟁점토지를 권OOO과 공유로 2005.4.18.부터 보유하다 양도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밭으로 개간하였으며, 2010.8.25. 양도당시 같은 마을 주민인 이OO이 고무마와 콩을 재배하고 있는 밭이었고, 청구인이 동 토지 매입시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양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사실확인서(2011.12.21, 인감증명 첨부)를 보면, 전 경작자 이OO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이었던 권OO과 송OO의 허락을 받고 2009년경부터 밭작물을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위 토지를 매입할 때까지 고구마와 콩을 재배하고 있다가 위 농작물을 인계하여 주었다고 확인하였다.
3. 영수증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1.5.17. OOO에서 호박모종 100개OOO, 오이모종 100개OOO, 완두콩 100개 OOO을, 2011.6.14. OOO에서 맛춤비료 2포대OOO를 구매하였고, 2011.4.19. OOO에게 굴삭기사용료OOO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호박, 오이 옥수수 등이 재배되고 있는 경작사진자료 45장OOO을 제출하고, 청구인이 1988.11.3.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 등 쟁점토지 인근에 주소를 둔 것으로 주민등록 초본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1,2차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요건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가 3차 현지 확인 시에는 대토감면을 부인한 사실로 보아 성급하게 자경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농지원부 등을 보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1988년부터 주소를 두고 OOO 등에 23필지 121,802㎡의 농지를 오래 전부터 보유하여 왔으며, 농사 외에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점에서 전업농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었던 자가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농자재구입 증빙 및 농작업에 대한 입증사진을 제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