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무신고한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상증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따라 증여세를 부과한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819 선고일 2013.04.08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6. 청구인에게 한 2008.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구 ㈜OOO,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2008.6.25. 유상증자시 대주주 박OOO(지분율 46%)가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재산으로 의제한 다음,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2.8.16. 청구인에게 2008.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순손익가치는 과거 3개년간의 손익을 가중평균하고, 일시우발적 손익이 과다하여 과거 3개년간의 손익을 가중평균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추정손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OOO는 과거 3개년간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단순히 과거 3개년간 손익의 가중평균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가액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1주당 순손익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이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유형자산 처분이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달리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도록 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가중평균 산정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라도 납세자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중평균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재산으로 의제하고, 보충적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는바, 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순손익에 의한 1주당 가액을 OOO원(가중평균 산정방법 적용),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OOO는 자산 중 부동산가액이 50퍼센트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함)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주식평가조서에 첨부된 OOO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5사업연도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0원, 법인세차감전손익은 OOO원, 2006사업연도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은 OOO원, 법인세차감전손익은△OOO원,2007사업연도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은 OOO원,법인세차감전손익은 OOO원으로 되어 있는바,유형자산처분이익의 합계액에 대한 3년간 가중평균액(OOO원)이 법인세차감전손익에 대한 3년간 가중평균액(△OOO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는 과거 3개년간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단순히 과거 3개년간 손익의 가중평균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1주당 순손익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이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최근 3개년간 손익의 가중평균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본문은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영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l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회사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통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그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회사의 수익은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하고,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수익은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법리를 입법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제2항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의 가액에 의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제2호의 요건을 갖춘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두5154, 2012.6.14.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OOO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5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조심 2012서560, 2012.11.2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여 평가한 OOO의 1주당 주식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