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타리 내에 위치한 주택과 겸용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한울타리 내에 위치한 주택과 겸용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쟁점주택 및 쟁점겸용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5.37㎡ 및 부속건물 3.77㎡(화장실)로서 1986.8.27. 청구인이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쟁점겸용주택은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1층 49㎡(근린생활시설), 2층 44㎡(주택)로서 2000.8.22. 청구인이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11.8.2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최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상 쟁점겸용주택의 거주이력을 보면, 2004년 7월경부터 최OOO 외 2명이 전․출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최OOO에게 확인한바, 2004년경부터 쟁점겸용주택 인근에서 ‘OOO산업’이라는 재활용용기 도․소매업을 하면서 쟁점겸용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가 2011.8.23.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지적도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은 동일한 담장 내에 존재하고 있고, 각 반대편에 출입문이 있으며, 마당은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겸용주택은 그 전면이 대로변을 향하고 있었던 건물로서 후 소유자 최OOO의 진술,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후 멸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고 그 대지도 1필지의 토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동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2동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91누10367, 1992.08.18., 조심 2009서2087, 2009.7.10.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은 동일한 울타리 내에 있으나, 쟁점겸용주택은 임대하여 여러명이 전․출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각 건물의 출입구가 떨어진 곳에 따로 있었기 때문에 마당을 통해 왕래할 수 있었다고는 하나, 각 건물별로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는 점, 쟁점겸용주택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고, 면적과 이용상황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2012서4518, 2012.12.18. 참조),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 쟁점겸용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