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2중4803 선고일 2014-01-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가 ㈜**리치랜드에 대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 폐업 이후 쟁점가지급금의 회수절차를 취한 사실이 없고, 회수하지 않은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예정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급여 명목으로 계좌이체한 금액?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비?지출결의서에 기재된 판매수당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4전2227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2.3.2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OOOOOO가이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실질 대표자이고, OOO는 2008사업연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계상하였으나 회수하지 아니하고 2008.12.18. 폐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가 200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쟁점가지급금을 폐업 당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한 후 쟁점가지급금과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다 2009.9.11.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직원의 고충민원처리과정에서 확인된 가공경비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후 처분청에 쟁점2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각각 통보받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2.3.2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5. 이의신청을 걸쳐 2012.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년부터 OOO와 OOO의 실질 대표자로서 회사를 직접 경영하였으나, 2008년경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토지판매실적이저조하여 부득이 폐업을 하였다. OOO가 2007년부터 폐업시점까지 사용한 OOO계좌(378801-01-03****) 거래내역을 보면, 2007.12.10.OO,OOOO원, 2007.12.28.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으나, 그 외 대부분의 거래는 토지판매대금을 수령한 것, 토지매입대금을 결제한 것, OOO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 등이므로 처분청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본쟁점가지급금은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OOO에 대여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쟁점가지급금이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2) 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이OOO가 자신에게 지급된 급여가 가공경비라고 제기한 고충민원은 사실이 아니다. OOO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OOO이 이OOO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총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판매수당 OOO원과 일비 OOO원(1일 OOO원, 월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이OOO(가명: 이OOO)가 지출결의서에 서명하였다. OOO의 회계자료를 당시 세무대리한 회계법인 OOO이 보관하고 있었고 그 자료를 받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7년부터 폐업일까지 OOO와 OOO의 실질 대표자로 회사를 직접 경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OOO는 200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사실이 있고, OOO의 OOO은행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07.4.20.부터 2009.1.16.까지 개인과의 입출금내역도 다수이므로 거래내역만으로는 입출금된 돈이 토지판매대금 또는 토지매입대금의 결제인지 OOO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의 폐업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② OOO 점2금액을 이OOO에게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 OOO 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 OOO OOOO OO O OOOOO(청구인의 매형이라고 함)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고OOO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 건 심판청구에서 OOO의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 본인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9.3.29. OOO세무서장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표준대차대조표상 기타 자산으로 OOO원을 계상하였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고OOO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속서류인 계정별 원장 등에 쟁점가지급금의 채무자가 대표이사라고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통장 거래내역을 처분청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7.4.20.부터 2009.1.16.까지 입금 480건, 출금 343건, 합계 823건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며, 입금자는 OOO, OOO 외 다수의 개인이 있고, 출금자 또한 OOO, OOO 외 다수의 개인으로 나타나며, 이 중 2008년도의 거래내역은 입금 63건, 출금 91건, 합계 154건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중 OOO원은 OOO에 대한 대여금(2008.4.30. OOO, 5.15. OOO원)이고, OOO은 이를 경기도 OOO 외 4필지 박OOO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OOO원)과 중도금(OOO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오OOO 박OOO과 위 토지매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 OOO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 OOO의 토지매입 관련 소송판결문, OOO의 입금내역이 나타나는 통장계좌사본, 수정된 OOO의 단기대여금 및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3.6.17. 공인회계사 최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문서에 의하면, 최OOO는 2007년경부터 OOO와 OOO이 폐업할 때까지 OOO와 OOO의 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대행업무를 하였고, 청구인이 최OOO에게 쟁점가지급금의 회계처리 사유 및 근거 등을 질문하자, 최OOO는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은 수입과 증빙이 있는 지출의 차이금액이므로 OOO의 법인 수입금액과 증빙이 첨부된 지출금액의 차이를 현금지출로 간주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은 최OOO에게, 거래전표, 거래내역서, 당시 OOO가 거래했던 통장 등 증빙을 근거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근거도 없이 회계처리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최OOO에게 지출증빙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의 세무기장을 대리한 공인회계사 최OOO가 지출증빙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입증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바) 청구인이 공인회계사 최OOO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 문서(날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 의하면, OOO의 법인통장(OOO은행 378801-01-036)에서 2007.12.31. OOO원, 2008.1.25. OOO원, 2008.1.31. OOO원, 2008.1.31. OOO원, 합계 OOO원이OO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법인간의 거래를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도대체 해당 증빙을 보고 장부를 작성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런 엉터리 장부는 최OOO의 개인적 판단하에 최OOO가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13.10.1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이 경기도 OOO번지 외 4필지 박OOO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OOO과 중도금OOO원)으로 사용하였고, 그 OOO원은 OOO가 2008.4.30.과 2008.5.15. 두 차례에 걸쳐 OOO에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자금이며, OOO의 법인통장(OOO은행 378801-01-036)에 의하면, 2007.12.31. OOO원, 2008.1.25. OOO원, 2008.1.31. OOO원, 2008.1.31. OOO원, 합계 OOO원이 OOO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장한 것은 당시 세무기장을 한 세무대리인이 계정과목 분류를 잘못한 것일 뿐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아)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쟁점가지급금이 실제로는 OOO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주장이나, OOO나 OOO의 장부상 쟁점가지급금이 OOO에 대한 대여금이나 OOO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었다는 증빙은 제시된 바 없고, OOO이 박OOO에게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OOO로부터 차입한 것인지는 별개의 사안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OOO가 OOO에 대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의 규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국심 2004전2227, 2004.9.13. 같은 뜻), OOO의 폐업일에 청구인과 OOO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며, OOO의 폐업 이후 쟁점가지급금의 회수절차를 취한 사실이 없고, 회수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으므로 처분청이 OOO의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된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OOO세무서장이 2011년 8월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8사업연도 중 쟁점2금액의 사업소득을 이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 당시 OOO이 폐업하여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는 OOO으로부터 2008.3.25. OOO계좌(839202-04-036***)로 OOO원만 수령하였다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 외 OOO도 2008사업연도 중 OOO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 당시 OOO개발이 폐업하여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 및 OOO은 기획부동산업체로 매출액의 대부분을 직원들의 성과급(사업소득으로 지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후 폐업하는 업체로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은 쟁점2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경비부인하면서 향후 OOO가 지급증빙을 제출하여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재경정하고자 한다고 하여 조사종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이 직원 이OOO에게 2008년도 중 총 OOO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두레가 이OOO에게 2008.1.31.부터 2008.10.31.까지 총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고, 판매수당 OOO원(2008.6.30. OOO원, 2008.7.30. OOO원)과 10개월간의 일비 OOO원(1일 OOO원, 월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은 이OOO에게 쟁점2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의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지출결의서는 2008년이 아닌 2007년에 이OOO(이OOO의 가명이라는 주장임)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이고, 이사, 사장의 결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3.10.1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한 진술 및 제출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OOO(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와 OOO(부동산컨설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으며, OOO는 OOO 통장으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오성은 이OOO에게 급여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OOO은 이OOO에게 급여로 OOO원(통장 지급), 일비 OOO원(현금지급),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 세무조사 당시 관련 증빙과 거래자료 일체가 회계법인 정진 사무실에 있었고, 기장료 미납 등을 이유로 장부 인계를 해주지 아니하여 내용확인을 할 수 없어 자료소명시 위 금액에 대한 감액을 청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4. OOO은 2008.10.11. 이OOO에게 임OOO에 대한 부동산 판매수당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성의 2008.10.21.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지출결의서에는 담당자와 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영수자는 이OOO이고 이OOO의 서명이 나타나는바, 이OOO은 이OOO가 사용한 가명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살피건대, 이OOO는 2011년 8월경 OOO세무서장에게 OOO으로부터 2008.3.25. OOO은행계좌로 OOO원만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1.31.부터 2008.10.31.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말일경 OOO원(7월부터는 일부 금액 차이가 있음)이 OOO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이OOO가 OOO으로부터 OOO원만 수령하였다는 민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이고, 이OOO는 OOO에서 약 10개월간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부동산판매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OOO이 이OOO에게 2008사업연도에 10개월에 걸쳐 계좌이체한 OOO원, 10개월간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일비 OOO원,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판매수당 OOO원, 합계 OOO원은 OOO이 이OOO에게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되어 과세된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