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최대주주에게 유출된 것이 금융거래 자료에서 확인되고 장부상 관계회사대여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최대주주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함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최대주주에게 유출된 것이 금융거래 자료에서 확인되고 장부상 관계회사대여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최대주주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이OO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장부상 관계회사대여금의 계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상여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이의신청결정서(2010.9.7. OO지방국세청장)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동일자에 동일금액이 주식회사 송OO에 재 송금되는 등 이OO이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거래의 실질도 관계회사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면서, 통장거래 요약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OO은 청구법인의 지분을 3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이 2010년 말에는 4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1년 말에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2010년과 2011년 중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 OOO에서 이OO 명의 계좌 OOO에 이체되어 이체일과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이 주식회사 송OO의 계좌 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법인세법제67조에서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한 뒤,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 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 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이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이 장부상 주식회사 송OO에 대한 관계회사대여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이OO 명의의 계좌는 도관역할에 불과한데도 이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2830, 2011.10.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이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