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가 정상출하전표와 차이가 있는 등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4796 선고일 2012.12.28

청구인의 매입처가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가 정상출하전표와 차이가 있고, 청구인은 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3.12.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에서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로부터 2010년 2기에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O국세청장은 2011.4.11.~2011.7.28.까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조세범처벌절차법위반 혐의로 OOO 및 대표이사 김OOO을 검찰에 고발한 후, OOO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2.8.4.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김OOO의 부탁으로 OOO로부터 2010.7.31.~2010.12.6.까지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과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여 실거래자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거래일자, 거래처, 출하지 및 도착지, 출하자(차량번호 포함) 및 운반자 등이 기재된 출하전표를 제시받고 거래하였으며 매입대금을 거래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조작, 무자료유류 유통 등 치밀한 방법을 동원한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매입액의 99%가 가공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만난 사실도 없으며 유류저장소에도 가본 적이 없고, OOO와 관련된 자는 김OOO 뿐이라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유류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알려준 김OOO의 휴대폰(010-**-**)으로 통화를 하였으나 김OOO도 OOO의 직원이 아니고 사업장을 가본 적도 없으며 대표자도 알지 못하나, 20여년 동안 알고 지내던 박OOO이 OOO에서 딜러로 일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경유를 공급하였다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록증과 통장사본 등도 박OOO로부터 받아 청구인에게 인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수송정보만 있는 전표로 모두 발행시간이 없고 계절이 변화하면서 당연히 함께 변화하여야 하는 온도와 비중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바, 청구인은 기존의 유류 관련업에 종사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OO는 자료상 혐의로 확정․고발되었고 실제 유류는 유류 딜러들이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 및 대표자에 대한 확인도 없이 본인과 친분이 있었던 김OOO의 말만 믿고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에서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2010.4.29. 개업하고 개업 직후인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을 신고한 후 2011년 2월 폐업한 업체로, 2011.4.11.~7.31.까지 실시된 사업장 및 사업자현황 조사시 대표자인 김OOO, 영업부장 이OOO 등이 조사자의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조사종결일까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나타나며, 매입처 조사시 OOO의 매입처인 (주)OOO와 (주)OOO의 매입처인 (주)OOO와 (주)OOO 등은 각각 OOO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부정유류의 유통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정상적인 유통과정으로 위장하기 위해 출하전표를 조작하고, 이를 유류의 수평거래로 포장(일반대리점 또는 주유소 상호간의 유류거래)하여 정상적인 물량흐름으로 위장하여 무자료 유류를 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김OOO의 부탁으로 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으며,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과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여 실거래자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 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금융증빙, 운송업자 문OOO의 운송사실 확인서 및 운송노트, 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표1>과 같이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자는 청구인이고 2010.7.31.~2010.12.6.까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출하전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원래 출하전표가 3매였으나, 2010.8.5.자 출하전표는 분실하여 2매의 출하전표만 제출되었고, 온도, 비중/그룹, 탱크넘버, 중량란은 공란이며, 그 외 항목은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은행 계좌에서 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표3>과 같이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라) 유류운반자 문OOO의 2012.7.26.자 운송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표4>과 같이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물량의 경유를 청구인에게 운송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당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매입처 조사에서 OOO의 매입처인 (주)OOO 등은 각각 OOO국세청에서 자료상 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인 점, 매출처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유류 매입의 99%가 가공매입이므로 OOO에서 삼호주유소 외 32개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전액을 위장․가공매출로 확정한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출하전표에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아닌 (주)OOO 및 OOO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시간, 비중/그룹, 탱크번호가 기재되어 아니하여 정상출하전표와는 차이가 있는 점, 처분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소재지를 모르고 있으며, 그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으며, 대표자를 만난 사실도 없이 단지 2006년경 알게 된 김OOO의 소개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당시 OOO에 전화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출하전표 2매 중 1매에는 OOO가 아닌 (주)OOO으로 출하지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도 OOO에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에 매출처로 기재되어 있는 OOO가 실제 매출처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