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매입처가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가 정상출하전표와 차이가 있고, 청구인은 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매입처가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가 정상출하전표와 차이가 있고, 청구인은 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에서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2010.4.29. 개업하고 개업 직후인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을 신고한 후 2011년 2월 폐업한 업체로, 2011.4.11.~7.31.까지 실시된 사업장 및 사업자현황 조사시 대표자인 김OOO, 영업부장 이OOO 등이 조사자의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조사종결일까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나타나며, 매입처 조사시 OOO의 매입처인 (주)OOO와 (주)OOO의 매입처인 (주)OOO와 (주)OOO 등은 각각 OOO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부정유류의 유통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정상적인 유통과정으로 위장하기 위해 출하전표를 조작하고, 이를 유류의 수평거래로 포장(일반대리점 또는 주유소 상호간의 유류거래)하여 정상적인 물량흐름으로 위장하여 무자료 유류를 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김OOO의 부탁으로 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으며,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과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여 실거래자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 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금융증빙, 운송업자 문OOO의 운송사실 확인서 및 운송노트, 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표1>과 같이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자는 청구인이고 2010.7.31.~2010.12.6.까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출하전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원래 출하전표가 3매였으나, 2010.8.5.자 출하전표는 분실하여 2매의 출하전표만 제출되었고, 온도, 비중/그룹, 탱크넘버, 중량란은 공란이며, 그 외 항목은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은행 계좌에서 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표3>과 같이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라) 유류운반자 문OOO의 2012.7.26.자 운송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표4>과 같이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물량의 경유를 청구인에게 운송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당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매입처 조사에서 OOO의 매입처인 (주)OOO 등은 각각 OOO국세청에서 자료상 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인 점, 매출처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유류 매입의 99%가 가공매입이므로 OOO에서 삼호주유소 외 32개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전액을 위장․가공매출로 확정한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출하전표에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아닌 (주)OOO 및 OOO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시간, 비중/그룹, 탱크번호가 기재되어 아니하여 정상출하전표와는 차이가 있는 점, 처분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소재지를 모르고 있으며, 그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으며, 대표자를 만난 사실도 없이 단지 2006년경 알게 된 김OOO의 소개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당시 OOO에 전화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출하전표 2매 중 1매에는 OOO가 아닌 (주)OOO으로 출하지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도 OOO에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에 매출처로 기재되어 있는 OOO가 실제 매출처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