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누락한 주식변동내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다른 기재사항 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그에 관한 주식 등 변동상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누락한 주식변동내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다른 기재사항 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그에 관한 주식 등 변동상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4기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은 OO OO 가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양수하여 OOO에 양도한 거래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 하여 동 명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OOO가 OOO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직접 OOO에 양도한 것으로 주식 거래 내역이 파악된다. OOOOOOOOOO OOOOOOOOOO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양수한 OOO가 OOO로 인적 분할됨에 따라 쟁점주식이 OOO에서 OOO를 거쳐 OOO로 이전된 것인데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한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어난 주식 변동 내역을 착오로 기재를 누락한 것일 뿐 그 밖의 신고는 모두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의하여 쟁점주식 거래내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4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전인 2008.6.23. 대리인에게 보낸 이메일내용(세무조정 내용 중 주식 변동내역이 실제 주식 변동 내역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었으니 이를 정정하라는 취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감사보고서, 증권거래세 신고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 부과에 있어서는 납세 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2002. 11. 13. 선고 2001두 4689 판결, 2005. 11. 25. 선고 2004 두930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착오로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정이 있다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 또는 부실 기재한 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식변동에 관한 각종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 수집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는 과세관청이 다른 경로를 통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일한 정보를 과세관청이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그 제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바(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6헌바3 결정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파악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누락된 주식 변동 내역에 관하여 주식 거래자들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거나 관련 조세가 결과적으로 탈루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다하지 못한 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조심 2007서3931, 2008.1.14. 참조).
(5)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주주의 주식 변동 내역을 잘못 기재하여 그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가산세 부과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 작성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형식 및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누락한 주식변동내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다른 기재사항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그에 관한 주식 등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의 변동내역을 누락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