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787 선고일 2013.03.22

청구법인이 누락한 주식변동내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다른 기재사항 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그에 관한 주식 등 변동상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9.9. 일본국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이 지분 100%(총 발행주식수 2,000,000주)를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등을 거쳐 청구법인 발행 주식 16,100,000주를 OOO가 8,300,000주(지분율 51.6%,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네덜란드 법인으로 유럽지역 지주회사이며, 이하 “OOO”라 한다)가 7,800,000주(지분율 48.4%)씩 보유하다가, OOO가 2007.3.26.(명의개서일 2007.4.5.)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한다)하였고, OOO는 2007.7.1.(명의개서일 2007.9.3.) 사업부 일부를 인적분할하여 설립한 OOO(네덜란드 법인으로 아시아지역 지주회사이며, 이하 “OOO”라 한다)에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량 16,100,000주(지분율 100%)를 양도(이하 “쟁점거래②"라 한다)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4.1.~2008.3.31.사업연도(이하 “4기 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OOO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OOO에 양도한 거래내역을 누락하였다 하여 2012.8.7. 청구법인에게 4기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세무대리인의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처분청은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OOO가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양수하여 OOO에 양도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OOO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과 OOO가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법인 발행 주식 전체를 양수하여 보유하게 된 사실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감사보고서 주석에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시마다 증권거래세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관련 규정을 둔 취지는 주식이동과 관련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것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내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권거래세 신고내용, 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주식변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법인이 주식 이동 관련 조세를 탈루할 의도로 고의적으로 기재를 누락한 것이 아닌 경우에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7.3.16.자 쟁점거래①을 2008.4.5. 명의개서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2006.4.1.~2007.3.31.사업연도(이하 “3기 사업연도”라 한다)의 주식변동내역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 착오로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과세관청에서는 증권거래세 신고내역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을 비교하여 주식변동상황을 검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시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으로서는 전산으로도 주식변동상황을 확인하기 곤란하였으므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식변동내역은 주식의 양도차익, 의제배당,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다양하게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법인에게 그 발행 주식변동내역의 과세자료 수집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여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며, 이 건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세법상 특별히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사업연도 중의 주식변동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내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제6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서 말하는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나,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4기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은 OO OO 가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양수하여 OOO에 양도한 거래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 하여 동 명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OOO가 OOO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직접 OOO에 양도한 것으로 주식 거래 내역이 파악된다. OOOOOOOOOO OOOOOOOOOO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양수한 OOO가 OOO로 인적 분할됨에 따라 쟁점주식이 OOO에서 OOO를 거쳐 OOO로 이전된 것인데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한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어난 주식 변동 내역을 착오로 기재를 누락한 것일 뿐 그 밖의 신고는 모두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의하여 쟁점주식 거래내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4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전인 2008.6.23. 대리인에게 보낸 이메일내용(세무조정 내용 중 주식 변동내역이 실제 주식 변동 내역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었으니 이를 정정하라는 취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감사보고서, 증권거래세 신고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 부과에 있어서는 납세 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2002. 11. 13. 선고 2001두 4689 판결, 2005. 11. 25. 선고 2004 두930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착오로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정이 있다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 또는 부실 기재한 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식변동에 관한 각종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 수집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는 과세관청이 다른 경로를 통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일한 정보를 과세관청이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그 제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바(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6헌바3 결정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파악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누락된 주식 변동 내역에 관하여 주식 거래자들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거나 관련 조세가 결과적으로 탈루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다하지 못한 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조심 2007서3931, 2008.1.14. 참조).

(5)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주주의 주식 변동 내역을 잘못 기재하여 그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가산세 부과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 작성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형식 및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누락한 주식변동내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다른 기재사항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그에 관한 주식 등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의 변동내역을 누락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