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별 신용카드사용내역만을 제출할 뿐, 장부 및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이 신고한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명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일자별 신용카드사용내역만을 제출할 뿐, 장부 및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이 신고한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명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2011.6.30. 기한후 신고) 수입금액 OOO원 OOO, 소득금액 OOO원(근로소득금액 OOO원과 간편장부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출분에 대하여 간편장부신고내역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기장의 내용 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항목별 경비지출내역서에 대한 신용카드명세서, 계좌거래내역만을 제시하고 있다. OOO OOOO OOOOO OO
(4) 청구인은소득세법제160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면서 그 거래가 실제로 있었 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업소득(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OOO원)을 발생하면서 필요경비 OOO원이 지출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과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일자별 지출 내역만을 제출할 뿐, 장부 및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이 신고한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명세서 등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