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발급분 매출액의 재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업종을 분류하여 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야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784 선고일 2013.01.24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 중 식료품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매출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액이 최종 소비자에 대한 매출인지, 아니면 음식점 및 유통사업체에 대한 매출인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1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액이 최종 소비자 에 대한 매출액인지, 아니면 음식점 및 유통사업체에 대한 매출액인지를 재조사하여 최종 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음식점 및 유통사업체에 대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 의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5.12. 도시락 및 죽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 여 현재까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2/102)을 적용하여 2009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 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2.10.12. 음식점업의 공제율(6/106)을 적용하여 <별지>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내역과 같이 차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법인이 접객시설 없이 별도의 장소에 대량으로 음식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시설을 갖추고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을 조리‧포장하여 유통 이 가능한 음식물의 상태로 운송‧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하여 2012.10.16.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도시락 배달업체로서 소비자가 청구법인이 운영하 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문식단을 보 고 일정한 기간단위(보통 1개월)로 국, 반찬, 샐러드, 죽 등의 음식 을 주문하면 보유한 조리시설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조리하여 포장한 후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주문한 장소로 배달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조리한 음식물을 다른 음식점이나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접객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쟁점법인이 접객시설 없이 별도의 장소에 대량으로 음식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시설을 갖추고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을 조리‧포장하여 유통이 가능한 음식물의 상태로 운송‧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10798: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기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업종이 음식점업인지, 아니면 식료품 제조업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5.12. 개업하였고, 업태는 제조, 종목은 도시락 및 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바, 조회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스마트식단, 국/찌개식단, 반찬식단, 반찬세트식단, S라인 식단, 샐러드식단, 샐러드세트식단, 프리미엄국, 프리미엄세트식단, 내가만드는식단 등 다양한 형태의 식단을 편성하여 소비자가 식단을 선택, 결제를 하면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주문자가 지정한 요일의 아침에 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과세표준에 관한 부분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는바, 주된 매출처는 사회복지법인 OOO재단으로 전체 세금계산서발급분 매출액의 79.1%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OOO 등 자선단체에 주로 매출하고 있으나, 그 외에 OOO 등 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매출액) 분석

(4) 통계청 홈페이지의 표준산업분류내용 및 통계청에서 2008년에 발간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음식점업및 식료품 제조업에 관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음식점업: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업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접객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46(도매 및 상품중개업) 또는 47(소매업: 자동차 제외)”을 적용하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제조하여 음식점 및 유통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10(식료품 제조업)”을 적용한다. (나) 식료품 제조업: 육류, 채소, 곡물 등의 각종 재료를 혼합, 배합하여 식사용 도시락, 김밥, 피자, 만두 및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정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제조하여 운송‧공급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또는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급식 서비스는 “5612(기관구내식당업) 또는 5613(출장 및 이동음식업)”를 적용하고,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561(음식점업)”을 적용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에서는 동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음식점업에 포함하되,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제조하여 음식점 및 유통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식료품 제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운영하 는 홈페이지에 의해 확인되는 음식물의 주문‧배송방법 및 청구법인 매출 액의 주된 부분(약 82%)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매출인 점으 로 볼 때, 청구법인은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총 OOO원의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동 매출처 중에는 사회복지법인 OOO재단이나 다수의 사회복지관 등 자선단체가 자선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곳도 있고, 임‧직원 등의 식사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곳도 있으나, OOO 등과 같이 유통사업체로 보이는 곳도 있으므로 세금 계산서 발급분 매출액이 최종 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인지, 아니 면 음식점 및 유통사업체에 대한 매출액인지를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최종 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음식점 및 유통사업체(동 사업자가 제3자나 고객에게 음식물을 유상으로 재판매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 에 음식물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매출액에 대하여 는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