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대 사실이 확인된 토지의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783 선고일 2012.12.28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 모두 쟁점토지를 오래전부터 임대하여 왔음이 청구인 및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2.2. 상속으로 취득한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3 외 10필지 답 4,3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을 2011.10.7. OOO원에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2012.1.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1억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12.10.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윤OOO은 1975년 5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OOO시 OOO구에 살다가 1988.11.15. 쟁점토지안에 있는 주택으로 이주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배우자 윤OOO은 1998년 12월 사망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이며, 쟁점토지를 배우자와 함께 1988년부터 1998년까지 농사를 지었는바, 배우자 윤OOO이 1998년 12월 사망한 후에는 청구인 혼자 농사를 지어오다가 1,000여평에 이르는 논을 고령의 나이에 혼자 지을 수 없어 하우스 일부를 연간 OOO원 가량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의 의견처럼 1988년부터 쟁점토지 전체를 임대한 것은 아닌바,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부족하나 재촌기간동안 다른 소득이 청구인이나 배우자에게 없었고, 쟁점토지의 일부를 이OOO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경작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윤OOO과 쟁점토지의 임차인 한OOO․이OOO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7매 및 OOO원을 영수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OOO은 쟁점토지를 1987년 윤OOO으로부터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건축하여 2010년까지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2.5.17.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오래전부터 OOO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여 이OOO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5.14.~2012.5.31. 기간동안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부동산양도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복명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일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OOO건설의 1,403세대 아파트 신축공사(공사기간 2012.2.∼2014.4.)로 2012년 2월부터 공사중이고, 조사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네이버의 위성사진 등을 보면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있는 농지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2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토지를 1998.12.2.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1.10.7. 양도하여 12년 이상 보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5.17.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2010년까지 이OOO이 농사를 지었고, 임대료로 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1990.5.30. 윤OOO과 청구인의 배우자 한OOO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OOO도 OOO시 OOO OOO번지 외 다수의 필지 약 1,600평에 대하여 연간 OOO원에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5.30. 청구인과 이OOO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OOO 172번지외 5필지 약 1,800평에 OOO원의 임대료로 3년의 계약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총 7매의 이OOO과의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한바, 쟁점토지는 오래전부터 2010년까지 이OOO에게 임대하여 이OOO분과 남편 한OOO이 농사를 지었고, 임대료로 OOO원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2011.12.26.자 이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OOO시 OOO리 169-3 외 청구인 땅은 당초 윤OOO 소유로 1987년부터 한OOO 및 이OOO이 경작하였고, 2010년까지 농사를 지었으며, 매년 임대료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20년 이상 지급하였고, 청구인 및 윤OOO은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윤OOO이 쟁점토지를 1975.5.15. 취득하여 1998년 12월 사망시까지 경작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배우자 윤OOO과 임차인 한OOO은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을 1990.5.30. 체결하여 연 OOO원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2012.5.17.)에서 쟁점토지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2010년까지 이OOO에게 연 OOO원에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OOO은 2011.12.26.자 확인서에서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연 OOO원에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