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된 출하전표와 쟁점주유소 운송일지를 대조할 경우 청구인이 주문한 쟁점금액 유류의 도착지는 쟁점주유소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세금계산 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자료상으 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발행된 출하전표와 쟁점주유소 운송일지를 대조할 경우 청구인이 주문한 쟁점금액 유류의 도착지는 쟁점주유소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세금계산 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자료상으 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OOO국세청장이 2009.1.1.~2009.9.30. 기간동안 OOO의 유류유통 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유류를 청구인으로 무자료로 공급받아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위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국세청장의 강서주유소에 대한 조사복명서(2010년 3월)에 의하면, OOO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것은 확인되나, OOO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OOO는 OOO국세청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실질적인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OOO에 물량을 공급한 자는 별도 조직의 미등록 석유류 중간도매상(속칭 ‘딜러’)등으로 최초 유류 주문주유소는 주문한 물량을 딜러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결과가 되어 OOO에 유류를 공급한 청구인은 매출누락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유류와 관련 발행한 출하전표 및 무자료 주류를 OOO에 운송한 정OOO이 작성한 유류 운송일지는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OOOO OO OOOO O OOOO OOOO소는 유류 운송업자 정용석에게 운송일지를 작성케하고 근무직원의 확인을 받은 후 운송일지를 근거로 월 단위로 운송료를 정산하였는 바, 정OOOOOOO(OOOOOOOOO)O이 작성한 유류운송일지상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OOOOO 주식회사에 주문하여 OOO에서 출고한 후 청구인 주유소가 아닌 OOOOO로 운반된 것으로 나타난다. (4)정OOO에 유류를 운송한 자임)과 OOO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2009.10.27.)를 보면, OOO대표 이사 지시에 의해 유류를 정유사에서 매입하는 경우는 출하전표를 OOO에 갖다 주었고, 주식회사 OOO 직원이라는 사람이 출하전표를 회수해 갔다고 진술하였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OOO주식회사가 쟁점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하면서 발행한 출하전표와 쟁점유류를 OOO에 운송한 정용석의 운송일지를 대조할 경우, 청구인이 주문한 쟁점유류의 도착지는 청구인 주유소가 아닌 OOO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OOO가 OOO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속칭 딜러를 통해 강서주유소에 무자료 매출하고 주식회사 OOO 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