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 행위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본 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4억8,600만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부합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수자의 증여세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보다 크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소득세법 제101조 2항 (특수관계인을 통한 우회양도)의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서 본 건의 저가양도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시가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며, 당초 여동생인 김OO의 증여세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이 본 건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증여세에 관한 심판청구에서는 일체 언급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수인하면서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①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의 동생 김OO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심판청구 결정문(2012OOOO, 2012.6.25.)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21,500주)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비상장회사인 OO에너지는 2008.12.11. 김OO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에너지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김OO가 특수관계자로서 오빠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32,609원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세무서장은 김OO의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과세가액을 701,093,500원으로 하여 2011.12.19. 김OO에게 2008.12.11. 증여분 증여세 220,56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김OO는, 쟁점주식 거래대금 합계 2억1,500만원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분명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김OO가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수도로 보아 2억1,500만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2012OOOO, 2012.6.25.). (다) 김OO는 조심OOOO 심판청구 사건에서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에 대하여 다투지는 아니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억1,500만원을 차감하여 김OO에 대한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2억1,500만원(취득가액 2억1,500만원)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701,093,500원(취득가액 2억1,500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0,125,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67조 제3항 제1호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김OO의 증여세 부담을 고려하면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김OO가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조심OOOO 2012.6.25.)에서 우리 원은 김OO가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수도로 보아 2억1,500만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의 부당한 조세부담 경감 여부는 양도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자산을 저가로 양수받은 양수인의 조세 부담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시가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의 규정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 당초 김OO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는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한 2억1,5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였을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주당 32,609원으로 평가한 자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로 산정하여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