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는 주식취득에 대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4775 선고일 2012.12.26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상대방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상대방에게 대여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17. 청구인에게 한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08.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12.31. 취득한 주식회사 OOO의 주식 100주가 2006년도 영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7.12.31.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7. 개업하여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다 2011.12.31. 폐업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2007.12.31. 과 2008.10.1.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배우자 김OOO으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각각 양수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1년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12.31.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 2008.10.1.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다음 <표>와 같이 청 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12.31. 쟁점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은 구주인수 확약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6년 영업성과 인센티브로 지급 받은 것이고, 처분청이 2008.10.1. 김OOO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청구인이 김OOO의 OOO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쟁점②주식의 양수대금이 아니라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의 OOO계좌에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OOO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김OOO게 대여한 금액이라는 주장과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2011.12.)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사항을 서면확인(2011.11.1.∼2011.12.17.)한 결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OOO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쟁점법인은 주식 OOO주를 2007.12.31. 특수관계자인 김OOO 외 6인(청구인포함)에게 1주당 OOO원으로 양도하였고, 동 양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에서 규정한 저가양도에 해당되므로 저가양수자인 김OOO 외 6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과세 -김OOO은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2008.10.1. 특수관계자인 김OOO 외 16인(청구인포함)에게 1주당 OOO원으로 양도하였고, 동 양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에서 규정한 저가양도에 해당되므로 저가양수자인 김OOO 외 16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과세 -2008.10.1. 김OOO이 양도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등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원의 오기로 보임

(2) 쟁점법인이 2011.12.1. OOO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양도관련 소명자료에 나타나는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쟁점법인 보유지분 OOO주는 2007.12.31. 인센티브 형태로 김OOO 외 6인(청구인 OOO주 포함)에게 양도하였음

• 2008.10.9. 쟁점법인이 OOO원 유상증자를 진행함에 있어 직원 14명(청구인 포함) 등이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8.10.1. 김OOO 명의 보유지분을 청구인에게 양수도하는 과정을 진행함

• 증자과정에서 필요한 직원들의 소유자금은 직원들 대부분이 OOO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진행함

(3)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식 변동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4) 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2008.10.1. 청구인은 김OOO과 주식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2008.10.1.)> 다음과 같이 주식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제1조 본 계약은 김OOO 소유의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 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쟁점법인, 인수주식수: OOO주 총인수가액: OOO원, 주식양수도일: 2008.10.1. -제3조 청구인은 주식대금을 2008.10.10.까지 OOO에게 일시 지급한다. -매도인 김OOO, 매수인 청구인 날인

(5) 김OOO의 OOO통장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김OOO에게 위 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른 대금과 일치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6)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을 2006년 영업성과 인센티브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았고,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청구인이 김OOO의 OOO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쟁점②주식의 양수대금이 아니라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주인수 확약서 사본과 청구인의 예금통장내역조회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2006년 영업성과 인센티브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구주인수 확약서(2007.1.25.)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2007.1.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 법인이 보유한 기명식보통주를 2006년 영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유상인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조와 같이 약정한다

• 제1조(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청구인이 인수할 주식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OOO주로 한다.

• 제2조(인수일) 청구인이 보유한 구주인수일은 2007.1.25.로 한다.

• 쟁점법인 대표이사 김OOO(법인인감날인), 청구인 서명 (나) 청구인은 김OOO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김OOO이 요구대로 김OOO, 쟁점법인에게 분산하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 내역 조회자료 사본을 제출한 바,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7)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쟁점법인의 소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청구인이 김OOO의 OOO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서 2006년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쟁점①주식을 수령하였다고 구주인수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의 소명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점이 있으므로 2007.12.31.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2006년 영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인수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