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과제척기간(5년)의 경과를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과제척기간(5년)의 경과를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8.1.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 건 양도소득세는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2) 이 건 신고양도가액과 경정양도가액의 차액 OOO만원(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은 목욕탕 시설인 동산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쟁점차액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다면 그 대응원가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응원가는 목욕탕 시설물을 건물로 보아 양도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금액으로 그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허위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2002.5.31.의 다음 날인 2002.6.1.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인 2012.5.31.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목욕장 시설비를 구분하여 매도를 하였다고 하나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의 표시란에 ‘OOO프라자 601호, 701호 대 740.2분의 201.96㎡ 및 건물 965.45㎡’로 표시되어 있을 뿐 다른 시설물 등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약사항에 ‘쌍방 합의하에 시설 및 비품은 현재 상태로 인수 인계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설사 목욕장 시설비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부동산을 특수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내부 시설공사도 당해 건축물의 가치를 증대시켜 주는 자산원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매매 목적물의 매매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차액이 동산가액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동산의 품목 및 품목별 양도가액, 취득에 관한 영수증, 대금지급자료 등의 대응원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액이 동산의 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차액을 부동산가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건물 신․증축에 해당되므로 매매환산가액으로 그 대응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일 건물을 신․증축하였다면 그 신․증축에 관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대응원가를 공제할 수 없다.
①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방식으로 대응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신고시 2000.11.1. 작성한 청구외 한OOO 외1인으로부터 OOO억원에 매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2001.7.1. 작성한 매수인에게 OOO만원에 매도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96.6.20. 일반목욕장으로 한OOO 외1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1996.7.1. 청구외 이OOO가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1996.12.31. 폐업하였고, 1997.2.5. 청구외 변OOO이 쟁점부동산에 전세권 OOO만원을 설정하고 1997.4.1.부터 1998.1.31.까지 목욕탕업을 영위하였음이 나타난다.
(3) 매수인은 2011.8.6.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 OOO억원, 취득가액 OOO만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2001.7.1. 청구인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만원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부동산의 표시로, 소재지 OOO프라자 601호, 701호, 토지 지목 대, 면적 대지지분 740.2분의 201.96㎡(61평), 건물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조, 근생, 면적 965.45㎡(292평). (나) 계약내용으로는 매매대금 OOO만원, 계약금 OOO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OOO억원(OOO은행)과 임대보증금 OOO만원을 승계하기로 하며, 중도금 OOO만원은 2001.7.15.에 지불하며, 잔금 OOO억원은 2001.8.1.에 지불한다. (다) 특약사항으로 쌍방 합의하에 시설 및 비품은 현재 상태로 인수․인계하기로 하며, 임대보증금(용역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받기로 하고, 잔금일 기준하여 매도인은 각종 공과금 및 세금 일체를 정산하여 준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신․증축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이 없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2중1898, 2012.9.13., 조심 2008서2628, 2008.12.5., 국심 2007서4026, 2008.5.1.외 다수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의 경과를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다른 시설물 등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약사항에 쌍방 합의하에 시설 및 비품은 현재 상태로 인수․인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차액이 동산가액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동산의 품목 및 품목별 양도가액, 취득에 관한 영수증, 대금지급자료 등의 대응원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차액이 동산의 가액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의하면 이에 대한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차액을 부동산가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건물 신․증축에 해당되므로 매매환산가액으로 그 대응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일 건물을 신․증축하였다면 그 신․증축에 관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