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출금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폐동의 유통흐름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은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출금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폐동의 유통흐름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목OOO의 책임 하에 폐동을 유통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폐동 유통조직의 하수조직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하였다. (나) 목OOO은 ‘폐동업무에 종사한 이력(‘OOO’이란 상호의 심부름센타 운영)도 없고, 초기자금이 많이 필요한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도 없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는 모두 단기간 사업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폭탄업체이며 계량표상의 운송업자들은 일관되게 매입처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쟁점거래처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분석한 바, 매출처로부터 선금이 입금되면 동 자금을 1시간 이내에 매입처에게 송금하며, 매입처는 고액의 현금(수억원)을 입금 즉시 출금하여 사실상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쟁점거래처는 통장의 잔고가 거의 없다. (라) 쟁점거래처는 2010년 6월 개업한 업체로, 개업한지 6개월 만에 OOOO원을 매출, OOO원을 매입한다는 것은 부정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마) 매출처(11곳 OOO원) 및 매입처(11곳 OOO원)에 대하여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사본과 통장사본,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사본은 작성연월일이 2010.8.27. 공급가액은 OOO원이며 세액은 OOO원으로 품목은 폐비철이고 수량은 3,842로 기재되어 있고, 매출세금계산서의 사본은 공급받는 자가 (주)OOO으로 작성연월일이 2010.8.30. 공급가액이 OOO원, 세액은 OOO원이며 품목은 챱핑동이고 수량은 3,842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번호는 181-00060-***-01이며 쟁점거래와 관련된 내역은 <표 1>과 같다 OOOOO OOOOO OOOOO OOO OOOOOO (OO:O) (다) 청구법인․쟁점거래처의 계량증명서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OOOOO OOOOO OOOOO OO (OO:O)
(3)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직접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및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 분석 결과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점과 개업일로부터 6개월 만에 11개 업체에 OOO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1개 업체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 목OOO은 폐동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폐동이 어디에서 구입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계량표상의 운송업 자들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쟁점거래처로 폐동을 운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폐동의 유통흐름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