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대위변제를 추가로 인정하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해 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본 후속 처분에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대위변제를 추가로 인정하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해 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본 후속 처분에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장OOO에게 2001.7.2.부터 2003.11.14.까지 OOO원을 빌려주어 그 이자까지 합하면 OOO원에 달하나 장OOO은 지금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장OOO은 2004.4.2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2) 장OOO이 이OOO에 대한 채무 OOO원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OOO가 쟁점토지의 경매신청을 하였기에 청구인이 부득이 장영순을 대신하여 이OOO에게 OOO원을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종전 OOO원에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OOO원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 전소유자 장OOO은 2002.5.11. 주계숙 외 1인으로부터 OOO원에 이를 취득하고 2002.5.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토지를 담보로 이옥자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고, 이OOO는 2004.3.30.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년 7월부터 장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2004.4.22. 당시까지 채권 잔액(원금)은 OOO원(이자 전액 미상환)이었고, 2004.4.23. 별도의 매매계약서 작성 없이 미등기 상태에서 실지소유자 장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장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대물변제 금액에 대한 서면 약정은 없었고, 2004.7.6. 쟁점토지의 경매 취하를 위해 장OOO이 이OOO로부터 차용하였던 OOO원을 근저당권자 이OOO에게 대위변제하여 경매가 취하되었다.
(2)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면서 채권 상계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전소유자 장OOO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장OOO의 당초 취득금액 OOO원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취득․양도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2)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재결에 따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취득가액을 재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하여 채권 상계의 약정은 없었으나 채무자 장OOO의 당초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대물변제 당시 청구인의 장OOO에 대한 채권 원금이 OOO원 존재하였으며, 대물변제로 인해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채무자 장OOO과의 대물변제에 대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채무자 장OOO의 당초 취득금액 OOO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대물변제로 인한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이 OOO원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채무액 OOO원을 제외한 OO,OOO O원을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고, 채무자 장OOO은 미등기전매한 것 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이의신청결정서, 세무조사 통지내용,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자(이OOO)에게 변제한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다는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해 이전 소유자 장영순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본 후속처분에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