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4755 선고일 2013.04.24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건설업을 하는 기존의 과세사업장과는 다른 별도의 면세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청구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0.1. 건설업(배관공사)을 영위하는 것으로 일반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4.27.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등록하였으며, 2011.7.20. OOO 661-6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 과세표준을 OOO천원을 하고, 환급세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은 공부상 고시원이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원룸형 주택(면세)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고, 초과환급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2.8.7.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납세자의 지위는 실질적으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신고는국세기본법부칙규정에 따라 현행국세기본법제47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과세·면세 판단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실질적인 사업자 지위 과세관청의 판단과 같이 쟁점건물과 관련된 사업이 면세사업이라고 하면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었다고는 하나 면세사업자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납세자 여부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3(2011.12.31. 개정이전 법률)에 의하면,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과세·면세 구분과 관련된 가산세 부과여부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된 사업을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으로 판단하였고, 쟁점건물이 매각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예정으로 환급신고를 한 것이나,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쟁점건물은 면세재화에 해당하는 건물로 결론이 도출된바, 이러한 과세·면세 판단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환급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건설공사업을 주업종으로 개업하여 현재 사업자등록상 건설공사업이 주업종이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공사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쟁점건물 착공일 다음날인 2011.4.27.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여 쟁점건물을 과세사업(고시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후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실질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신축판매로 면세사업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별도의 면세사업자등록없이 기존 영위하던 과세사업자번호에 부업종을 추가하여 환급신청하였으므로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과세사업자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으나, 면세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된 사업을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으로 판단하였고, 쟁점건물이 매각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예정으로 환급신고를 한 것이나,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쟁점건물은 면세재화에 해당하는 건물로 결론이 도출된바, 이러한 과세·면세 판단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환급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별도의 면세사업자등록없이 기존 영위하던 과세사업자번호에 부업종을 추가하여 환급신청하여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과세사업자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는 쟁점건물의 신축이후 분양이 되지 않아 현재는 주택임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2012.3.19. 분양계약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주택 임대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건물이 분양되기 전 일시적으로 주택임대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건물은 공부상 고시원이나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가 가능한 원룸형 다가구주택과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구획된 각호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의 OOO(130-13-87***, 주업종은 배관공사업)의 사업장은 OOO 694-4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은 OOO 661-6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급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2조 제10호는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과세사업으로 신고하였지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후 쟁점건물에 따른 사업 외에 다른 과세사업의 신고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사업장의 범위) 제1항 제3호에서 건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세사업인 OOO(130-13-87***, 주업종은 배관공사업)의 사업장은 OOO 694-4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면세사업장으로 본 쟁점건물은 OOO 661-6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별도의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과세사업장과 다른 소재지인 쟁점건물에서 면세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상의 미등록면세사업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149, 2011.4.25.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