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토지 등이 포함된 임야를 취득하여 이 중 대부분을 주택지로 개발한 후 분양하였고, 나머지 쟁점토지에 건물을 시공하다가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만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토지 등이 포함된 임야를 취득하여 이 중 대부분을 주택지로 개발한 후 분양하였고, 나머지 쟁점토지에 건물을 시공하다가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만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12년 까지 건설업(주택건설)을 영위하던 중 2002.11.2. OOO 산 21-2 임야 24,426㎡를 취득하여 2005년~2007년도에 위 토지 중 19,912㎡를 개발하여 주택지로 분양[종합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4,5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7.9. 쟁점①②③토지로 분할한 후,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쟁점토지가 OOO도 신도시 도로용 부지로 편입되어 2009.8.4.과 2010.2.4. 쟁점토지를 OOO도시공사에 양도하고, 2009년과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2012.3.7. 쟁점토지의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였는 바,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 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09년과 2010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종합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4.26.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부동산 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 제한법제77조 제1항에 제3호와 제133조 제1항에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 상당하는 세액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청구인은 1997.8.5.~2012.4.17. 기간동안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 OOOO OO (나)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기간 중 부동산 취득․ 양도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2002.11.2. 쟁점토지 등이 포함된 OOO 임야 24,426㎡를 취득한 후, 이 중 19,912㎡를 개발하여 주택지로 분할하여 분양하고, 나머지인 쟁점토지에 임대건물을 시공하다가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다. OOOO OOO OOOOOOO
(4) 한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 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 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 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 1994누16021 (1995.09.15) 등 다수].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과세대상 여부 판정은 당해 부동산만이 아닌 전․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을 경우,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가 국가기관에 수용되었다거나 임대목적의 부동산이었다고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하여 당해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 국심 2006서1684(2006.12.5.) 등 다수],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중인 2002.11.2. 쟁점토지 등이 포함된 OOO 임야 24,426㎡를 취득하여 이 중 19,912㎡를 주택지로 개발한 후 분할․ 분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쟁점토지에 임대건물을 시공하다가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다는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만을 사업 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 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