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후 소유자의 금융계좌에서 2001.5.2. 출금된 금액이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양도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후 소유자의 금융계좌에서 2001.5.2. 출금된 금액이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양도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3.2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5.2. 김OOO에게 양도한 경기도 OOO 대 203.8㎡의 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이 2001.5.2. 위 김OOO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후 소유자 김OOO이 청구인에게 매매가액으로 O,O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2001.5.2. OOO 계좌 346-0*-70****에서 OOO 대체출금)된다”는 OOO세무서장의 ‘양도가액 상이자료 통보’에 따라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용지분양권에 관하여 1999.12.7. 매도인 OOO와 매수자 주OOO 사이에 체결된 용지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총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계약보증금 OOO원은 계약일인 1999.12.7.을 납부약정일로 하고, 1차 중도금은 2000.6.7.에 OOO원, 2차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OOO원씩(중도금 2차: 2000.12.7. 3차: 2001.6.7. 4차: 2001.12.7. 5차: 2002.6.7. 잔금: 2002.12.7.) 납부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주택용지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전 소유자 및 청구인 간에 1999.12.28.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와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청구인 및 후 소유자 간에 2001.5.2.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용지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는바, 2001.4.8. 작성된 동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이며, 특약사항으로 1) 위 계약은 토지공사에서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권리금 OOO원을 합한 가액에 매매함(1,2차 중도금은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토개공에 납부한다). 2) 연체이자는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부담한다. 3) 매도인은 잔금일에 책임지고 명의이전하여 준다. 4) 기타는 부동산 법규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지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신고시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이 처분청이 경정한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용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양도)계약서(매매대금 OOO원), 금융계좌거래내역조회서(OOO, 고객명: 청구인, 계좌번호: OOO, 거래기간: 1999.11.19.~2001.4.19.)를 제출하고 있는바, 주요내용으로는 1999.11.25. OOO이 대출실행으로 입금되어 1999.11.30. OOO원, 1999.12.7. OOO원, 1999.12.23. OOO원이 각각 대체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출금액 합계 OOO원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용지분양권 취득가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양도대금의 수령에 대한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00서2945, 2001.5.14., 조심 2011중1371, 2011.5.24. 참조).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후 소유자의 금융계좌에서 2001.5.2. 대체출금된 OOO원을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액이 쟁점주택용지분양권 매매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후 소유자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가지고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후 소유자 김OOO의 금융계좌에서 2001.5.2. 출금된 OOO원이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양도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