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차인들이 청구인 계좌로 매월 일정액을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임대료 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4729 선고일 2012.12.20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실제 대여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며, 임차인들이 청구인 계좌로 매월 일정액을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임대료 수입의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주)(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OOO 소재 2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세입자들로부터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OOO지점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임대료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당초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2.8.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OOOO, OOOOO OOO 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업초기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임차인 조OOO에게 각각 OOO원의 자금을 대여하여 매장공사를 마치게 하는 등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고, 청구인이 동 자금을 대여한 목적은 신축한 쟁점건물에 임차인이 조기에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의도였으며, 임차인에게 자금을 빌려 주더라도 임대보증금이 있으므로 월 임대료와 함께 매월 받으면 대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으로, 개업이후 차입자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금을 반환하였다. 이와 같이 OOO지점의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대여금의 반환임이 분명하고, 청구인과 임차인들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11년부터는 쟁점계좌에 처분청이 임대료로 추정한 금원이 입금되지 않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봄이 없이 입금자가 쟁점건물의 임차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부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세입자들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빌려준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최초에 세입자에게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세입자 또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소유의 상가건물은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비교가능한 인근번지(OOO)의 부동산 임대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 소유건물의 세입자들이 입금한 금액을 임대료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지점의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반환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봄이 없이 입금자가 쟁점건물의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과 임차인 이OOO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 OOOOOOOOO OO O OOO OOOO OOO O OOO OOO OOOO, OOOOOO OOO OOO,OOOOOOO OOOO 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임차인들이 사업자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일시차용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입금자가 청구인 건물의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임대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실제로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청구인이 제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 소유의 상가건물의 임대료가 인근번지(OOO)의 부동산 임대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임차인들이 청구인의 계좌로 매월 OOO원과 OOO원씩 일정액을 송금한 것은 쟁점건물의 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일시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임대료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으로 보아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