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실제 대여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며, 임차인들이 청구인 계좌로 매월 일정액을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임대료 수입의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실제 대여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며, 임차인들이 청구인 계좌로 매월 일정액을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임대료 수입의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지점의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반환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봄이 없이 입금자가 쟁점건물의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과 임차인 이OOO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 OOOOOOOOO OO O OOO OOOO OOO O OOO OOO OOOO, OOOOOO OOO OOO,OOOOOOO OOOO 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임차인들이 사업자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일시차용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입금자가 청구인 건물의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임대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실제로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청구인이 제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 소유의 상가건물의 임대료가 인근번지(OOO)의 부동산 임대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임차인들이 청구인의 계좌로 매월 OOO원과 OOO원씩 일정액을 송금한 것은 쟁점건물의 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일시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임대료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으로 보아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