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수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수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수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수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쟁점농지 중 3분의 1(682.8㎡)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 2>와 같고, 청구인은 1986.9.5.부터 OOO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 가 1993.12.31. 폐업하였고, 1990.1.1.부터 현재까지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제조 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사업소득수입금 액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다)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는 2010.4.7. 쟁점농지 중 OOO O OO OOO동 296-2 전 1,026㎡를 청구인이 윤OOO에게, OOO OOO OOO동 296 전 1,025㎡를 조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 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윤OOO과 조OOO에게 양도한 가액은 각각 OOO,OOO천원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2010.6.22. 쟁 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2013.1.31. 조세심판관회의 에 출석하여 청구주장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쟁점(1) 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3분의 2는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 소유주 명 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중 3분의 2 를 명의신탁하였다 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 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3분의 1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 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당 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 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 작 또 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농업일지 등 구체적인 자경관련 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