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 중 일부는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4707 선고일 2013.02.13

명의신,수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수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9.21. OOO동 296 전 1,025㎡와 같은 동 296-2 전 1,02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4.7.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면서 2010.6.29.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 당 한다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제조업을 운 영하는 사업자로, 사업에 전념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12.3.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조OOO와 윤OOO에게 전부 양 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인과 조OOO, 윤OOO 등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쟁점농지 중 3분의 2는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 소유주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농 지만을 조OOO 와 윤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실제 소유하다 양도한 농지는 취득일 이후 청구인이 양도농지와 연접한 OOO시에 거주하면서 13년간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농지 중 3분의 2에 해 당 되는 1,368.2㎡는 조OOO와 윤OOO이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소유 권 환원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 확인서 2부(조OOO와 윤OOO이 확인), 쟁점 농지의 폐쇄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부(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윤OOO과 조OOO, 소재지는 OOO OOO OOO동 296, 면 적은 684.29752㎡, 2010.2.2.작성) 등을 제출하였으나, 조OOO와 윤OOO의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등기부등본에는 조OOO, 윤OOO에게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사 실이 나타나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10.4.7. 쟁점농지 를 양도하고 2010.6.29.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OOO,OOO,OOO원으로, 산출세액을 OOO원 으로 하여 감면신청서와 함 께 양도소득세 를 자진신고하였고, 1996.9.21. 쟁점농지가 청구인에게 소유 권 이전되어 2010.4.7. 양도될 때까지 13년 이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농지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를 명의신탁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3년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이영수증 23장 및 사실확인서 1부(유기질비료와 비닐 등을 OOO OOO에서 구입), 자경사실확인서 1부(최OOO 외 1명이 확인)와 사실 확인서 5부(10여년간 청구인으로부터 야채 등을 매입 하였다는 김O O 외 4명), 확인서 1부(손OOO이 청구인에게 농기계 소유자를 알선), 확인서 1부(이OOO가 10여년 전부터 종묘를 주었음) 등을 제출하였으 나, 간이영수증 23장은 작성일자 등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고, 자경사실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입증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도장업체OOO를 1990.1.1. 이후 현재까지 22년간 운영해오고 있는 바, 위 업체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액은 OOO 백만원(연평균 OOO백만원)인 점, 청구인이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농 업일지, 농기계 사용사실 등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농지의 경 작에 있어서 청구인이 그 농작업의 1/2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 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농지 중 3분의 2(1,368.2㎡)를 명의신탁 환원한 것인지 여부

(2) 쟁점농지 중 3분의 1(682.8㎡)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 2>와 같고, 청구인은 1986.9.5.부터 OOO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 가 1993.12.31. 폐업하였고, 1990.1.1.부터 현재까지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제조 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사업소득수입금 액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다)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는 2010.4.7. 쟁점농지 중 OOO O OO OOO동 296-2 전 1,026㎡를 청구인이 윤OOO에게, OOO OOO OOO동 296 전 1,025㎡를 조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 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윤OOO과 조OOO에게 양도한 가액은 각각 OOO,OOO천원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2010.6.22. 쟁 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2013.1.31. 조세심판관회의 에 출석하여 청구주장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쟁점(1) 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3분의 2는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 소유주 명 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중 3분의 2 를 명의신탁하였다 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 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3분의 1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 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당 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 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 작 또 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농업일지 등 구체적인 자경관련 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