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재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705 선고일 2013.04.02

청구인이 수기장부 및 계좌증빙 등의 반증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 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및 주식회사 OOO종합건설간의 금융거래내역, 장부확인 등을 통해 매출누락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205-112에서 OOO페인트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에 OOO주식회사 외 36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이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여 제출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8.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의 거래관행에 따라 금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매출처에 보관한 뒤 그때 그때 일한만큼 세금계산서를 분기별로 회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준비하던 12월경 쟁점매출처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여보니 실지대표자 최OOO(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강OOO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계획적으로 일을 꾸미고 도주하였고, 쟁점매출처와의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확인되는 OOO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연락 또는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과세하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서 미수금이 발생하여 미수공사대금의 회수조건으로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며, 또한 쟁점매출처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3조(납부세액)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재고재화의 시가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불부합 분석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6과세기간 중 거래상대방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액이 큰 경우(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 제출액이 작은 경우)는 2010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으로서 2010년 제2기 OOO원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은 다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불부합내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O) O OOO OO OOOOO OOOOO O OO OOOOOO OOOOO OO, OOOOOO OOOOO OOO

(4)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로 작성된 거래장 및 OOO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매출처에 대한 이월액 OOO원, 2010.4.16.~9.20. 기간중 OOO원의 매출(도장공사), OOO원의 대금수령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

(5) 살피건대, 쟁점매출처에서는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이 OOO원임을 주장하며 수기장부 및 계좌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의 세금계산서 외에 달리 청구인이 매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페인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건당 매출규모가 최대 공급가액 OOO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0.8.31.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OOO원으로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매출누락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및 쟁점매출처의 금융거래내역, 장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