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받은 뇌물을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나, 뇌물전달자에게 반환한 금액이 뇌물제공자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추징되어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이므로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과 동일시할 수는 없음
청구인이 받은 뇌물을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나, 뇌물전달자에게 반환한 금액이 뇌물제공자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추징되어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이므로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과 동일시할 수는 없음
1. OOO세무서장이 2012.9.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9.9.11.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명의의 계좌(OOO은행 OOOOOO-OOO-OOO)에서 김OOO에게 이체된 OOO원이 뇌물 제공자인 기OOO에게 최종적으로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비록 2008.7.7. 기OOO로부터 김OOO를 통해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9.9.11.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금전을 전달한 김OOO에게 OOO원 전부를 송금함으로써 기OOO에게 교부받은 OOO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반환된 금액은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아니어서 기타소득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12부3751, 2012.10.29. 외 다수)가 있는데도 처 분청이 반환된 금액임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에 관하여 ‘뇌물의 원귀속자 기OOO가 아닌 뇌물 전달자 김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뇌물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기OOO는 2008.7.7. 재건축조합장인 청구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OOO원이 입금되어 있는 정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김OOO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8.7.7. 기OOO로부터 김OOO를 통해 OOO원이 입금되어 있는 정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2009.9.11. 교부받은 OOO원 모두를 김OOO에게 송금함으로써 기OOO에게 교부받은OOO원 모두를 반환한 것이다. 즉, 청구인은 위와 같이 김OOO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김OOO에게 이를 송금함으로써 기OOO에게 이러한 금원을 반환한 것이며, 김OOO에게 이와 같은 금원을 송금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은 교부받은 금원을 기OOO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써 위와 같이 김OOO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알지도 못하였다. 가사, 김OOO로부터 기OOO에게 금원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이 뇌물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김OOO에게 송금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은 소멸하였으며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따른 부가적인 형벌로서 벌금 및 과태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금품은 추징되었고, 또한 뇌물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존재하지도 않은 경제적 이익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너무나 가혹하여 부당한 것이며,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2호의 필요경비와는 관련이 없다.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뇌물에 관한 ‘몰수 또는 추징’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벌금․과료․과태료’는 ‘몰수 또는 추징’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뇌물 중 일부인 OOO원을 반환하였으며,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OOO원은 추징되었으므로, 존재하지도 않은 경제적 이익을 그 대상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1) 청구인이 기OOO로부터 김OOO를 통하여 교부받은 OOO원은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고, 뇌물의 원귀속자 기OOO가 아닌 전달자 김 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뇌물의 반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법원 판결에 의한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따른 부가적인 형벌로서 벌금 및 과태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① 뇌물 제공자가 아닌 뇌물 전달자에게 뇌물을 반환하였을 경우 그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추징금 OOO원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발생소득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은 뇌물 OOO원의 원귀속자 기OOO가 아닌 전달자 김OOO에게 이체한 것이므로 뇌물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원 판결에 의한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따른 부가적인 형벌로서 벌금 및 과태료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OOO지방법원 판결문(2010.4.9. 선고 2009고합OOO 판결), OOO법원 판결문(2010.9.29. 선고 2010노OOO 판결), 대법원 판결문(2010.12.23. 선고 2010도OOO 판결)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OOO원을 뇌물 전달자인 김OOO에게 반환하였고, 추징금 OOO원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그 소득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명의의 계좌 사본OOO, 벌과금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징역 3년 6월, 추징금 OOO원을 각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의 계좌에서 2009.9.11. 뇌물 전달자인 김OOO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에서 뇌물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뇌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징역 3년 6월 및 뇌물 상당의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건 과세처분일 이전인 2009.9.11. 청구인이 받은 뇌물 중 OOO원을 뇌물 전달자 김OOO에게 반환하여 동 금액만큼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담세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10. 같은 뜻임). 다만, 위와 같이 볼 경우에도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뇌물 전달자 김OOO에게 이체된 OOO원이 최종적으로 뇌물 제공자인 기OOO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은 뇌물 OOO원이 뇌물 제공자 기OOO에게 최종적으로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벌과금 납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16. 추징금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소득세법제33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 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뒤, 그 제2호에서 ‘벌금·과료와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며,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이고, 또한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 판결 같은 뜻). 따라서, 쟁점금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