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소, 쟁점주택에서 연로하고 지병이 있는 할머니 봉양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 할머니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인의 주소, 쟁점주택에서 연로하고 지병이 있는 할머니 봉양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 할머니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8.1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할머니 이OOO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는 할머니 이OOO의 큰아들로서 재산을 상속받아 이OOO을 봉양하던 중 청구인이 20세 되던 1993년 사망(청구인의 어머니도 1993년 사망)하였고 이어, 청구인은 할머니 이OOO의 큰손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쟁점주택에서 할머니 이OOO을 봉양하면서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양도 당시까지 함께 거주하여 왔으므로 청구인과 할머니 이OOO은 동일세대원이다. (가) 1973년 출생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할머니와 함께 계속하여 거주(1978.9.30.부터 1992.2.11.까지는 부모에 의해 취학상 사유로 OOO구 OOO동으로 일시 전출하였으나, 쟁점주택에서 통학함)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왔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김OOO, 쟁점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박OOO, 이웃주민 홍OOO 등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시 OOO동에서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전기료를 청구인이 납부하고 있으며, 전화도 청구인이 가입하여 통신요금도 납부하고 있다. (나) 1929년 출생한 할머니 이OOO은 2008.11.4.부터 2008.11.19.까지 OOO에 입원하여 폐암수술을 받았고, 2010.10.2.부터 2010.10.25.까지 OOO병원에 입원하여 골절수술을 받았으며, 그 이외에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41회에 걸쳐 OOO병원을 통원진료하는 등, 고령이고 건강이 나빠 혼자서는 거동하기 힘든 상태이며, 2010.10.25.부터 현재까지는 치매로 노인전문 OOO병원에 입원해있다. 이와 같이 할머니 이OOO은 쟁점주택에서 홀로 생활하기 곤란하여 계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같이 생활한 청구인이 동거하면서 봉양하고 있는 것이다. (다) 쟁점주택 소재지인 OOO시 OOO동에서는 청구인의 세자녀를 교육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와 세자녀가 OOO도 OOO시 OOO동 OOO아파트(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전세로 얻어서 생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할머니 이OOO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할머니 이OOO의 재산세를 쟁점주택 인근 OOO농협에서 직접 납부하여 왔으며, 할머니가 2011년 9월경 노인전문 OOO병원에 치매로 입원해 있는 기간에도 OOO농협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할머니 이OOO의 OOO병원 및 노인전문 OOO병원의 병원비를 청구인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납부한 사실도 청구인이 할머니와 동일세대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2) 쟁점창고는 농수산물창고로 허가받아 건축하였고 2001년부터 OOO광고 조OOO에게 임대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면적(255.83㎡)에 비하여 쟁점창고의 면적은 79.2㎡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창고는 쟁점주택에 딸린 소규모 창고이고, 쟁점주택의 주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쟁점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전기료 및 전화료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거주지가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05년 이전에 거주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전기등록 및 전화를 개설하였다면 청구인 명의로 전화료 및 전기료가 청구되는 것은 당연하며, 청구인의 할머니가 혼자 거주하는데 청구인이 전기 및 전화 명의를 변경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전화 및 전기료 청구만을 가지고 그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로는 부족함이 있다. 국세공무원이 2012.4.17. 현장에 출장하여 쟁점토지 소재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중인 주민 김OOO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이 OOO아파트에 입주한 2006년부터는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OOO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이OOO은 쟁점주택에서 홀로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후 처분청 심리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쟁점토지 소재지 통장인 최OOO에게 확인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 이후 이OOO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와 쟁점주택의 소재지와는 거리가 5㎞ 안팎으로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이OOO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어려움이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출장하여 확인한 입주자 관리카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청구인․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OOO과 주민등록상으로만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동일한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이OOO의 요양병원 치료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창고는 쟁점토지1 위에 존재하고 있는바, 쟁점창고는 2001년 6월부터 OOO광고 조OOO에게 임대되고 있으며, 쟁점주택과 출입구를 달리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한울타리안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① 청구인과 할머니 이OOO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창고가 주택의 일부인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6【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여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2.10.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9.7. OOO공사에 양도(협의수용)하였고, 2011.11.30.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OOO동 OOO -2(쟁점토지1) 대지 208 OOO 1세대1주택 비과세신청 OOO 동 OOO -2 농수산물창고 79.2 OOO OOO 동 OOO -4(쟁점토지2) 대지 447 OOO OOO 동 344-4 주택외 255.83 OOO OOO 동 344-3 대지 118 OOO 과세신고
(2)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2012.5.2.)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이 세대주로 되어있는 OOO도 OOO시 OOO동 OOO아파트(OOO아파트)에 입주한 거주자확인을 위하여 아파트관리소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정OOO, 이OOO(청구인), 자 이OOO․이OOO․이OOO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차량이 2대 등록되어 있었고, 입주자관리카드에 청구인이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2에 위치한 OOO상회 김OOO에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하다 2005년경 OOO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OOO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며, 이OOO은 쟁점주택 소재 OOO광고 창고, 주택 및 상가를 임대하여 주고 혼자 거주하다 병환이 악화되어 2011년경 요양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쟁점토지1 위에 쟁점창고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쟁점창고는 2001년 6월부터 OOO 조OOO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쟁점주택과는 출입구 및 여러 정황으로 보아 한울타리안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이 2012년 7월 추가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2.7.18. 쟁점토지 소재 OOO상회를 운영중인 김OOO과 문답한바, ‘자신이 결혼(1975)하고부터 이OOO은 청구인과 살고 있었고, 이OOO과 청구인은 최근까지 같이 살았으며, 처음 세무공무원이 왔을 때 이OOO이 혼자 살았다고 말한 것은 최근에 청구인이 자녀학군 때문에 잠시 비운 사실을 말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2012.7.18. 쟁점토지 소재지 통장인 최OOO과 문답한바, ‘OOO으로 이사한 2005년도 이전에는 이OOO과 청구인이 같이 살다가 2005년 이후에는 이OOO 혼자 거주하였으며, 노인분 혼자 있어서 청구인이 자주 왔다갔다하며 할머니 이OOO을 봉양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같은 주소지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OOO,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의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은 다음과 같고, OOO도 OOO시 OOO동OOO-1 대 774㎡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11.5. 같은 동 OOO-3 대 118㎡(쟁점외토지)와 같은 동 OOO-4 447㎡(쟁점토지2)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이OOO(29**-2**) (나) 청구인(73-1****) (다) 정OOO
(5) 청구인이 할머니 이OOO과 동일세대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소재 건물의 임차인 김OOO 및 박OOO, 이웃주민 홍OOO은 ‘청구인은 태어나서 현재까지 할머니 이OOO과 OOO동 OOO-4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6년 자녀가 취학으로 이전할 때까지는 OOO동 OOO-4에서 할머니를 동거․봉양하였고, 월 임차료는 이OOO의 치매증상 및 거동 불편으로 평소 청구인에게 지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였다. (나) 마을 통장 최OOO(52**-1**)은, ‘이OOO의 손주며느리와 증손자는 2005년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손주며느리는 거의 매일 할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OOO동을 다녀갔으며, 청구인은 OOO동에 살면서 자식들을 보기 위해 가끔 OOO아파트를 갔고, 상기 본인은 이OOO이 2008년 암수술, 2010년 골절수술을 하였고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OOO의 자식들도 돌보지 않는데 손자인 청구인은 직업도 없이 현재까지 할머니를 동거․봉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2.7.19.)와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이 전출되었다고 말하며 이사한 것이 맞냐고 질문하여, 전출신고가 되었으면 이사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2005년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2.12.6.)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이 OOO동에서 거주하며 OOO동의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율방범대원 총무 박OOO이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2006.12.1.부터 2013.12.31.까지 민방위대원 당연제외자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민방위 당연제외자 확인서를 OOO동장이 발급(2012.5.8.)하였다. (라) OOO전력공사의 고객종합정보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6.부터 2012.5.7.까지 쟁점주택 전기료를 납부한 내용이 나타나고, OOO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2012.5.7. 발행)와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2012.5.7. 발행)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설치된 전화가 청구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전화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 병원 진료확인서(2012.5.8. 발급) 및 수술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이OOO이 2008.11.4.부터 2008.11.19.까지 OOO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였고 2008.11.13. 폐암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병원 통원진료비 확인서(2012.5.8. 발급)에 의하면 이OOO이 2001.6.4.부터 2011.10.21.까지 총 41건(정형외과, 소화기내과, 신경정신과 등)의 통원진료를 한 내역과 총 본인부담액이 OOO 원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며, OOO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2012.5.8. 발급)에 의하면 이OOO이 2010.10.2. 미끄러져 넘어진 골절상으로 수술을 하였다는 내용과 2010.10.2.부터 2010.10.25.까지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노인전문 OOO병원 입원확인서 2매(2012.5.4.발급)에 의하면 이OOO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폐경후 골다공증, 대상포진후 신경통 등으로 2010.10.25.부터 2011.5.24.까지 212일간 입원하였고, 2011.6.2.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병원 소견서 등에 의하면 이OOO은 2007.3.23.부터 2010.9.27.까지 본태성 고혈압,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골다공증 등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의하면, 2010.4.19. OOO의학원 OOO원, 2010.10.15.OOO병원 OOO원, 2010.11.25. OOO병원 OOO원 및 OOO원, 2011.1.18. OOO병원 3건(OOO원, OOO원, OOO원), 2011.10.12.과 2011.10.13. OOO병원 OOO원과 OOO원, 2011.11.1.과 2011.11.10. OOO병원 OOO원과 OOO원의 결제내역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OOO계좌(20-52-****)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1.28. 노인전문병원에 OOO원, 2011.7.28. 노인전문병원에 OOO원, 2011.8.26. 노인전문병원에 OOO원, 2011.9.16. 노인전문병원에 OOO원, 2011.11.2. 노인전문병원에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이OOO 명의의 재산세를 OOO지점(인터넷 지도검색결과 쟁점주택에서 약 431미터 거리에 위치)에서 직접 납부한 증빙과, 이OOO이 2011년 9월경 OOO에서 치매로 입원한 기간에도 OOO지점에서 계속적인 거래를 한 증빙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자녀의 유치원 취학 등을 위해 2003년 주민등록만 OOO시 OOO구 OOO동에 두고 실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통학시킨 사실이 있고, 2005년에는 어린 자녀들을 통학시키기 너무 힘들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시내의 아파트를 전세 얻어서 분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폐암수술, 골절수술, 치매증상 등으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할머니 이OOO을 봉양하였고, 쟁점주택에서 연 12회가 넘는 제사를 지냈으며, 음식 등은 청구인이 직접 준비하거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준비하여 가져와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먼저 쟁점① 청구인과 할머니 이OOO이 동일세대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의 의미에 대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 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이OOO의 주민등록표 등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할머니 이OOO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청구인이 20세경 부모가 모두 사망한 후 할머니 이OOO과 쟁점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거주하였으며 할머니 이OOO과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할머니 이OOO의 재산세, 쟁점주택의 전기세와 전화료를 납부하고 있고, 할머니 이OOO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할머니 이OOO 소유부동산의 임차료를 대신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할머니 이OOO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할머니 이OOO 외에도 배우자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취학상의 이유로 주소를 일시 이전하였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할머니 이OOO과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쟁점주택 소재지인 OOO동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OOO동장의 민방위당연제외자 확인서, 이웃 주민의 확인, OOO지점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재지를 근거로 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는 청구인 이OOO과 같은 쟁점주택 소재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본래의 주소는 쟁점주택 소재지이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등은 취학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여 OOO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할머니 이OOO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실은 있으나 결국 청구인과 할머니 이OOO은 본래의 주소인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창고가 쟁점주택의 일부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창고는 2001년 6월부터 타인에게 임대되고 있으며,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와 별도의 토지위에 건축되어 있고, 출입구를 달리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한울타리안의 주택의 일부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