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분양계약시 분양합의약정서는 가계약으로 분양계약체결전 계약금, 중도금은 선급금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47 선고일 2012.07.13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06.4.28. 작성된 분양합의약정서는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가계약으로 보여져, 06.4.27.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은 선급금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상가 중 06.8.31. 분양계약을 체결한 4개 상가에 대하여는 06.8.31.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8.31. OOO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8매, 공급가액OOO원)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동 상가 중 14개(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합의하고, 2006.4.27.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OOO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쟁점상가 중 10개 상가는 2007년 4월과 10월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고, 나머지 4개 상가는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6.9.19. 처분청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6.4.27.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거래일자를 2006.8.31.로 하여 교부받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2007.2.13. 환급금액을 수령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상가 중 147호를 제외한 13개 상가에 대한 대금지급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2006.4.27.이 되어야 하나, 동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8.4.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호별 분양면적, 지번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4.28. 청구외법인과 상가분양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실질적인 분양계약서는 2006.4.28. 또는 2006.8.31.에 작성하였으며, 분양권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2006.4.27. 일시에 지급하고, 이후 2006년 8월 등기부등본상 호별 분양면적이 확정되어 2006.8.3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최소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②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하며, ③ 위 ①,②에 대한 약정사항이 명문의 계약서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인바, 본 건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잔금의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위 ①,②의 내용이 약정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대금지급방법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06.4.27.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분양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06.8.31.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34, 2007.9.3. 참조)에도 처분청이 약정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수령내역에 근거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합의약정서 및 분양대금지급명세서를 보면, 계약금 및 중도금은 2006.4.27.에, 잔금은 2008.11.20.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2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06.4.27.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지급방법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상가의 시행사인 청구외법인 간에 2006.4.28. 작성된 ‘상가분양합의약정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 특약사항

1. 본 물건의 계약조건은 계약금 25%, 중도금대출 30%, 잔금 45%로 한다.

2. 본 물건의 칸막이 공사 및 합병․분할로 인한 면적변경을 고 려하여 분양면적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다(준공시).

3. 중도금납부 대출은 분양면적이 확정되는 시점인 2006.6.29.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4. 잔금 지급은 준공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2) 쟁점상가의 분양계약 내역 (단위: 원) 위 계약서상 계약금의 지급일자는 ‘계약일’로 되어 있으나, 중도금의 지급일자는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잔금은 ‘입점지정일’로 표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 중 147호는 2006.9.27.에, 124․153․156호는 2008.11.20.에 각각 소유권등기이전을 경료하였으며, 나머지 상가는 2007년 4월과 10월에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6.9.19.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06년 8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될 호별 면적이 최종 확정되자 2006.4.27.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2006.8.31.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신청하였다.

(5) 쟁점상가 중 2006.8.31.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OOO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6.8.31. 8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OOO원)를 교부받았다.

(6) 살피건대,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합의약정서를 보면, 분양금액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고, 그 지급시기도 계약금은 계약일, 중도금은 계약 후 2개월 이내, 잔금은 준공 후 2개월 이내로 약정하였으며, 분양계약서도 분양금액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고, 계약금은 계약일에, 중도금의 지급일자는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잔금은 입점지정일로 표시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상가건물의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2006.4.28. 작성된 분양합의약정서는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가계약으로 보여지므로 2006.4.27.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선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상가 중 2006.4.28. 분양계약을 체결한 10개 상가에 대하여는 2006.4.28.을, 2006.8.31. 분 양계약을 체결한 4개 상가(OOO)에 대하여는 2006.8.31. 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