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4699 선고일 2013.10.23

국세청전산망상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점, 2006~2010년 중 쟁점공사와 관련한 2010.9.~2010.12.만 일용근로소득발생내역이 없는 점, 시공참여자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현장소장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현장에서의 치료비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진술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2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토건(2011.12.26.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시공참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OOO통합폐수처리장 신축공사 중 철근조립 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
  • 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부여하고, 2010년 9월~12월 기간의 수령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9.24.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조립을 해 온 사람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10년에 청구외법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였고 쟁점공사현장의 많은 일용노무자의 연락책 및 대표로서 청구외법인과 임금지급에 대해 협상을 하였으며, 청구외법인 측에서 쟁점공사를 빨리 끝내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노임을 더 많이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제출하였을 뿐인데 청구인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시공참여자약정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시공참여자약정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8명에서 15명 정도의 노무자를 데리고 팀을 구성하여 본인의 책임 하에 소속근로자들과 장비와 노동력을 제공하여 쟁점공사를 완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단순한 일용근로자라기보다는 소규모 인력을 상시 확보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시공참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업자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아래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원) 연월 근무일수 수령액 2010년 9월 27

○○○ 2010년 10월 31

○○○ 2010년 11월 30

○○○ 2010년 12월 30

○○○ 118

○○○

(2) 처분청이 제시한 시공참여자약정서를 보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통합폐수처리시설 1단계 공사 중 쟁점공사에 대해 시공약정을 하였고, 청구외법인 현장소장 이OOO는 인감이, 청구인은 막도장이 각각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발급․제출한 적은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하도급금지에 해당하는 시공참여자약정서에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으므로 시공참여자약정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2013.6.26.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철근조립을 해 온 사람으로 기술력이 좋아 다른 인부들보다 일당을 많이 받기는 하였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 이후 시공참여자약정서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였으나 이미 폐업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을 수소문 중이며, 쟁점공사 현장에서의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닌 청구외법인에서 치료비 등 일체를 책임졌는데 일용직 노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89누 6952, 1990.4.24.) 인 바, 청구인은 국세청종합전산망(TIS)상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소득발생 내용을 보면, 2006년-2010년 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연간 OOO원-OOO원이 소득금액으로 나타나며, 쟁점공사와 관련한 2010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만 일용근로소득발생내역이 없는 점, 시공참여자약정서를 보면 현장소장의 개인도장과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되고 청구인이 시공참여자약정서의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현장소장 이OOO의 확인서를 제시한 점, 쟁점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서 치료비 등 일체를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와 관련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해 부 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