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처분이 적법ㆍ유효하게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07년 수입금액 누락 적출분은 교과용 도서 출판사들의 공급 수수료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총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처분이 적법ㆍ유효하게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07년 수입금액 누락 적출분은 교과용 도서 출판사들의 공급 수수료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총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년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년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0.4.2.)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0년 3월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2007년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분 OOO원과 일부 신고누락한 경비(가산세 대상)를 적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OO (OO: OO)
(2) 위 종결보고서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 적출분은 청구인의 주요 매입처로부터 회신받은 수수료율 관련 문서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용 도서 책별 정가 통보 공문(OOO, 2006.12.6.)에 의하여 교과용 도서 출판사들의 공급수수료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총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후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OOO, 2010.4.2.)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4.12. 조기결정신청서(접수번호 OOO)를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경정을 조기결정하여 2010.5.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조기 경정 고지(결손금 0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쟁점이월결손금 OOO원, 납부세액 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0.25. 쟁점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7년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결손금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분을 납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매출누락이 없었으므로 쟁점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농협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10.5.3.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과처분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 이미 적법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5.3.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 처분이 적법ㆍ유효하게 확정된 점과 처분청의 수입금액 누락 적출분은 청구인의 주요 매입처로부터 회신받은 수수료율 관련 문서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용 도서 책별 정가 통보 공문(교육과정정책과-5663, 2006.12.6.)에 의하여 교과용 도서 출판사들의 공급수수료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총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농협계좌 사본만으로는 2007년도에 쟁점이월결손금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08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