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명의도용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693 선고일 2012.12.31

청구인은 명의개서를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공업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박OOO는 2007.12.18. 최OOO외 2명(김OOO, 최OOO)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의 비상장주식 161,4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1.20. 쟁점주식을 박OOO(81,690주)와 장OOO(33,030주), 정OOO(23,340주), 청구인(23,340주)(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며, 2008.5.2. 쟁점법인의 균등유상증자시 법인자금 OOO만원으로 위 주주들이 배정받은 주식(박OOO 40,845주, 장OOO 16,515주, 정OOO 11,670주, 청구인 11,670주이며, 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6.24.부터 2011.9.24.까지 쟁점주식의 변동 관련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쟁점주식 실지소유자를 쟁점법인의 박OOO가 아닌 실지대표자 신OOO으로 조사하는 한편, 신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조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박OOO에게 증여세를 결정하고, 청구인들에게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10.7.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2.8.14. 장OOO에게 증여세 2008.1.20. 증여분 OOO원과 2008.5.2. 증여분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2.9.10. 정OOO에게 증여세 2008.1.20. 증여분 OOO원과 2008.5.2. 증여분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2.10.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8.1.20. 증여분 OOO원과 2008.5.2. 증여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신OOO이라고 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신OOO에게 명의신탁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 (가)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7.12.18 최OOO 등의 쟁점주식을 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08.1.20.에 그 대금을 현금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 박OOO는 쟁점법인으로부터 가수한 자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같은 날짜인 2007.12.18. 청구인들이 최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면서 2008.1.20.에 현금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최OOO은 같은 주식을 이중으로 매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대금을 실지로 수수한 박OOO의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과 최OOO 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는 매매 대상물이 없는 계약서로 효력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로 판단한 신OOO을 알지 못하며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을 승낙한 사실도 없다. (나) 조사청에서는 신OOO이 실지주주라고 조사하였으나,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성격상 신OOO이 쟁점법인을 경영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신OOO이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라는 구체적으로 입증은 하지 못하였으며 조사청의 조사내용이나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모순점이 있다. 신OOO이 실지주주라고 한다면 박OOO의 가지급금 OOO원의 채무자가 신O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리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시기는 청구인들이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인 2008년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2010.1.1.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며, 조사내용에 최OOO이 부도위기 직전에 입금한 가수금 OOO백만원을 박OOO 명의의 가지급금 등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확인 했다면 최OOO의 가수금 OOO원이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주식회사의 성격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원칙임에도 실지 경영자라고 하여 이를 자본의 소유자인 주주라고 판단하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며, 위와 같은 계약내용대로라면 청구인들과의 계약은 계약대상물이 없는 당초부터 원인 무효의 계약이거나 신OOO이 청구인들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명의수탁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사실(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을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입증한 사실도 없이, 즉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특히 조사청에서 조사시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수탁인이 명의수탁 사실을 알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다면 마땅히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제14-0-3에 의거하여 청구인들이 세법상 주주가 아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경우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명의수탁자가 성립된다는 입증이 명확하지 않고 추측에 불과하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사청이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신OOO은 신용불량자로서 청구인, 정OOO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도 신OOO의 체납사실, 무재산 결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있는 것이 오히려 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질주주라는 신OOO은 현재까지도 신용불량자로서 무재산 상태이며 더욱이 쟁점법인은 2012.3.경 부도로 폐업하여 주식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거래 발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세를 회피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주식은 실질적 으로 가치가 없는 주식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2008.12.31.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동 주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2011.9.24. 종결하였다면 2007년과 2008년 및 2010년이 외부회계 감사대상법인으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쟁점법인의 2008년도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주요자산 계정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총액이 OOO원인데 이 중 재고자산 등 유동자산이 OOO원이며 비유동자산이 OOO원이다. 이 중 감사불능 자산인 재고자산 OOO원, 매출채권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안하면 실제 자산은 OOO원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다. 부채 OOO원을 감안하면 실제는 OOO원의 부의 자산이다. (나) 2010년 감사보고서에는 유형자산 중 금형자산 OOO원이 기록부실로 취득원가, 감가상각 확인이 불가하여 의견거절하였고, 이는 2009년부터 기록 부실함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난다. 그리고 기장대리한 세무사에게 확인한바, 회사의 대표이사(최OOO으로 추측)가 메모하여 주는 대로 기록하였고 별도 거래에 대한 증빙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도 장부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음에도 조사내용에는 장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개연성은 인정하면서도 조사 관할이 아닌 점, 쟁점법인이 2012.3.7. 폐업한 점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하다고 조사 종결하였다. 이는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할 사항을 입증하지 않은 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인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한바, 2007년 재무제표에서 매출액 OOO원 대비 매출원가 OOO원이 부도수준으로 위험한 상태였으며, 더구나 쟁점법인은 2012.3.경 부도가 나서 폐업되었다. 이와 같이 실제 자산가치가 없는 법인을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상증법에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장부가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장부가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도 어긋나는 과세이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자도 불분명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을 수락한 사실도 없으며 설사 명의신탁이라 하여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며 주식의 평가도 가치가 없는 주식이었음이 분명하므로 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 신OOO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가)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최OOO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박OOO는 모르는 사람이며 신OOO(명의신탁자)과 김OOO(장OOO의 친구)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박OOO를 굳이 알 필요가 없었고, 최OOO이 주식양도 이후 약 3개월간 쟁점법인에 상주할 때 박OOO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지만 근무한 적이 없고 신OOO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을 진술한 점 (나) 최초 계약 당사자이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박OOO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로 등재는 되어 있었으나 대표이사 직무를 한 사실이 없고, 신OOO으로부터 1∼2번 용돈식으로 OOO원 정도를 지급받았으며, 대표이사로 등재되려면 지분을 취득해야 된다고 하여 주식 양수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신OOO에게 일임하여 진행하였다고 답하면서 주식취득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도 모르며 주식취득자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는 상태로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법인의 총무부장이었던 김OOO의 문답서에서도 최OOO 및 신OOO의 지시에 의해 쟁점법인의 자금을 박OOO 계좌로 입금(가지급금 계상)하고, 최OOO 외 2인의 계좌로 주식매매대금을 이체한 후 2008.1.20. 박OOO 81,690주, 장OOO 33,030주, 정OOO 23,340주, 청구인 23,340주로 주식을 배분하여 명의개서 하였다고 확인한 점, 당초 계약서 작성시 최OOO, 신OOO, 김OOO만이 참석하고 박OOO는 참석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다) 장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친구 김OOO(50년생)으로부터 최OOO을 소개받아 2007년도말 대표이사 직을 제의받았으나 거절하고, 2008년초 일단 주식명의개서만이라도 하고 퇴직 이후 실질적으로 인수하고자 쟁점법인에서 보내온 서류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등기우편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정OOO의 고발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OOO이 지역친구의 형으로 쟁점법인에 이사로 등재하면 월급여로 OOO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사로 등재하려면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을 주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정OOO는 2009.4.29.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10.5.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위 매매계약서 및 본인이 2009.3.9.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및 본 건 명의신탁이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등기, 등록, 명의개서)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이 증여시기가 될 것이나,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또는 동법 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기를 증여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OOO이 신용불량자이면서 체납자라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면 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 표현적 오류이며, 신용불량자나 체납자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압류, 제한, 처분 등 조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상식적인 현실이며, 2008.1.20. 명의신탁하면서 4년 이후 장래에 폐업할 법인인지 여부를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2012년 부도 폐업하여 주식가치가 없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0두24104) 등 다수의 판례 및 심판례에서의 조세회피 의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조세회피로 인한 조세의 경감이 미미하거나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도 증여의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일 뿐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을 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69.15%에 해당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 등이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식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내용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제출한 결산서의 주요계정 잔액이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계정잔액에 대한 증빙서류 등 관련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감사보고서에서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회계감사시 쟁점법인의 비협조에 의한 확인 불가) 비상장주식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2012.3. 폐업하여 실제 가치가 없는 주식이 다고 주장하는 것은 4년이라는 장래에 폐업한 내용으로 설득력이 없다. (나) 또한, 비상장주식 평가는 거래당시의 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서 작성시(2007.12.18.) 계약서상 1주당 거래가액 OOO원과 조사청에서 명의신탁일(2008.1.20.) 직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OOO원으로 산정한 가격이 유사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비상장주식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한 내용은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주수,%) 성명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식수 지분율 양수 (08.01.20.) 유상증자 (08.05.02.) 양도 주식수 지분율 합계 233,400 100 161,400 116,700 161,400 350,100 100 권○○○ 23,340 11,670 35,010 10 김○○○ 24,000 10.28 24,000 박○○○ 71,690 40,845 122,535 35 장○○○ 33,030 16,515 49,545 14,15 정○○○ 23,340 11,670 35,010 10 최○○○ 132,000 56.56 132,000 최○○○ 72,000 30.85 36,000 108,000 30,85 최○○○ 5,400 2.31 5,400

(2) 청구인이 제출한 2007.12.18.자 최OOO과 박OOO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다. 대금지불방법으로 매매대금은 총 주식양도금액으로 OOO 원으로 하며, 지불방법은 박OOO는 2008.1.20.이내 현금으로 최OOO에게 일시불로 지불하며, 제외사항으로 최OOO이 발행한 총주식 233,400주 중 최OOO가 보유하고 있는 48,660주(72,000주 중 10%인 23,340주를 제외함)는 일금 OOO원에 2008.5.30.까지 박OOO가 매입하는 조건하에 우선 161,400주만 매매하며, 입회인으로 김OOO(500-1**)과 신OOO(630-1)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07.12.18.자 청구인과 최OOO 사이에 각각 체결된 쟁점법인의 의결권있는 기명식 보통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매매주식수 OOO원, 주당액면가액 OOO원, 매매대금 OOO원을 2008.1.2 이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이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견과 감사보고서의 분석표가 아래 <표2>, <표3>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감사의견 명세 및 분석내용 연도별 감사의견 분석내용 2010년 유형자산 중 금형에 대하여 기록부실로 감사불가, 유형자산 취득원가 감가상각 확인불가(의견표명거절) 유형자산 중 금형자산 ○○○원 기록부실로 감사불가 감안하면 2009년과 동일 2009년 감사 안함 유형자산 중 금형자산 ○○○원 취득가액 확인불가 감안하면 순자산 ○○○원 추정 2008년 재고자산, 매출채권 잔액 확인 불가(의견표명거절) 재고자산 ○○○원, 매출채권 ○○○원 확인불가로 감사불능 감안하면 순자산 -○○○원 추정 2007년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못함 재고자산 ○○○원 기록부실로 감사불능 감안하면 순자산 -○○○원 추정 2006년 제품 중 금형제품 재고액 회계기록부실로 감사불능(의견표명거절) 금형제품 회계기록부실로 ○○○원 감사불능 감안하면 순자산 -○○○원 추정 2005년 적정 제품재고액이 2004년에 ○○○원이었으나 2005년에 ○○○원으로 분식회계혐의가 있으나 회계감사 의견 적정임 2004년 감사안함 <표3> 감사보고서 분석표 (단위:백만원) 계정과목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자산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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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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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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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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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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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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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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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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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순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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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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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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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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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중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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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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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중금형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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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OOO에 대한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박OOO의 주식취득경위 확인내용을 보면, 2007.12.18. 최OOO외 2인과 쟁점법인의 주식 161,400주, 1주당 OOO원, 매매대금 OOO백만원에 매매계약서 작성, 2008.1.2. 박OOO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취임, 2008.1.8. 쟁점법인의 법인자금 OOO백만원을 박OOO 계좌에 입금(박OOO에 대한 가지급 계상)한 후 최OOO 외 2인 계좌로 주식 매매대금 입금, 2008.1.20. 최OOO 외 2인 보유 주식 161,400주를 박OOO 명의로 81,690주, 청구인 외 2인 명의로 79,710주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2008.5.2. 쟁점법인 자금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균등 유상증자 실시(유상증자 대금 OOO백만원: 박OOO에 대한 가지급금 계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취득에 대한 박OOO의 진술내용에 신OOO의 제안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실제 회사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이사로서 지분에 대한 취득으로 주식을 취득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주식 관련 대금에 관하여도 아는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과 관련된 일은 신OOO이 처리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관련인 진술내용에 최OOO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최OOO, 신OOO, 김OOO 3명이 작성하였고 주식대금은 박OOO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였으며, 주식 양도 이후에도 신용보증기금 인보증에 대한 해지문제로 회사에 상주하는 동안 신OOO이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전 총무부장 김OOO도 신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라) 주식명의인인 청구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취득내용(계약서 작성 및 지분, 거래대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주식 161,400주의 실질소유자는 신OOO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추징세액 산정근거를 보면, 조사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1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OOO원으로, 쟁점2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4> 쟁점주식 평가명세 구분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주식수(주) 1주당가액(원) 증여금액(원) 취득 (2008.01.20.) 합계 161,400

○○○ 신○○○ 박○○○ 81,690

○○○

○○○ 장○○○ 33,030

○○○ 권○○○ 23,340

○○○ 정○○○ 23,340

○○○ 유상증자 (2008.5.20.) 합계 80,700

○○○ 신○○○ 박○○○ 40,845

○○○

○○○ 장○○○ 16,515

○○○ 권○○○ 11,670

○○○ 정○○○ 11,670

○○○

(6) 조사청에서 제출한 문답서에 의하면 관련인들의 주요 진술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11.9.24. 작성된 박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경위로, 2008.1.경에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으며, 신OOO이 자기 회사에 와서 일 좀 도와 달라고 해서 대표이사 일을 하게 되었으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한 일은 서류결재를 한다거나 대표이사 일을 실제 하였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으며 월급도 받지 못하고 1∼2번 정도 용돈 식으로 OOO원 정도 신OOO에게 현금으로 받았으며, 2008.1.20. 쟁점법인의 주식 161,400주를 최OOO으로부터 취득하게 된 경위는 신OOO이 대표이사를 하게 되면 지분을 취득해야 된다고 해서 취득하게 되었으며, 주식취득자금 OOO원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며 그 당시에 계약서에 싸인을 한 기억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기억을 못하며 주식취득자금 조달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며 그럴만한 자금도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2008.3.14. 박OOO, 신OOO이 최OOO에 날인해 준 확약서를 보여주며 확약서에는 쟁점법인의 사장 박OOO는 가공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확약서에 대한 질문에는, 판단 잘못으로 남들이 얘기하는 ‘바지사장’이 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2011.7.26. 작성된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최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2008.1.20. 쟁점법인의 주식 161,400주를 박OOO에게 양도하게 된 경위는 대장암 수술후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하여 주식을 팔고자 신OOO을 통해서 김OOO을 알게 되어 세사람(김OOO, 최OOO, 신OOO)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양도인 최OOO, 양수인 박OOO, 입회인 신OOO, 김OOO으로 거래대금 OOO원으로 하여 거래대금은 박OOO 계좌를 통해서 받게 되었으며, 양수인 박OOO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른는 사람으로 만난 적은 없으며 신OOO과 김OOO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가 없었으며, 상주하는 동안 회사의 운영은 신OOO이라는 부사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박OOO는 근무한 적도 없고 어쩌다 한 두 번 정도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2011.6.24. 작성된 쟁점법인의 총무부장 김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박OOO가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취임 후 한 일은 은행 관련일이 있을 때 가끔 출근하는 정도였고 실질적인 회사일은 신OOO이 주도적으로 회사 업무를 보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OOO 사장도 이틀에 한 번 정도 출근하여 회사 업무에 대하여 고문 역할을 하였으며, 박OOO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박OOO의 계좌로 2008.1.7. OOO원, 2008.1.8. OOO원, 2008.1.21.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금액은 이OOO에게 OOO원, 김OOO에게 OOO원, 최OOO에게 OOO원, 김OOO에게 OOO원, 최OOO에게 OOO원, 신OOO에 OOO원을 입금 당일 출금하여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는, 2008.1.부터 3개월 간 최OOO 및 신OOO이 공동으로 사장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총무부장으로 재직시 박OOO가 회사 주식을 인수 후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청구인에게 23,340주, 박OOO에게 81,690주, 장OOO에게 33,030주, 정OOO에게 23,340주를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는 최OOO 및 신OOO이 본인에게 위와 같이 주식이 배분되었으니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그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2011.6.24. 작성된 장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2008.1.20. 장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33,030주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친구 김OOO(50년생)으로부터 최OOO 사장을 소개받아 2007년말 대표이사직을 제의받아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OOO코리아에 부사장직을 2008년말 퇴직예정이므로 2008년초에 일단 주식명의개서만이라도 하고 퇴직 이후 실질적으로 인수하고자 쟁점법인에서 보내온 서류에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며, 장OOO 명의의 주식에 대한 지분이나 주식수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알았으며 나중에 인수시 주식 전부를 인수할 예정이었으므로 관심이 없었으며, 위 주식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 및 계약서 작성한 사실에 대한 질문에, 거래대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 신O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장OOO는 친구 김OOO으로부터 최OOO을 소개받고 대표이사직을 제의받았으나 거절하고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승낙하면서 인감증명서 등을 쟁점법인에 송부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정OOO는 자신의 고발서에서 신OOO이 지역친구의 형으로 쟁점법인에 이사로 등재하면 월급여로 OOO원을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사로 등재하려면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을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총무부장이었던 김OOO은 최OOO 및 신OOO의 지시에 의해 쟁점법인의 자금을 박OOO계좌로 입금(가지급금 계상)하고, 최OOO 외 2인의 계좌로 주식매매대금을 이체한 후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배분하여 명의개서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신OOO은 청구인의 묵시적 동의하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귀속시기를 2010.1.1.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주식의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잔금약정일 및 쟁점2주식의 유상증자시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신OOO이 신용불량자이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보이고, 쟁점주식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69.15%에 해당되어 이를 분산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득할만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위 (4)항의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쟁점법인은 2005년부터 OOO원 이상 분식회계하였음이 추정되므로 사실상 자산이 부(負)의 가치로 평가가치가 0이며, 청구인들도 쟁점법인에 몇 개월간 있으면서 회사인수가치가 있는지 검토하였으나, 회사 생존여부가 불투명할 정도로 부실하여 인수 포기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였고, 쟁점법인의 경영이 부실하여 감사인이 감사의견 제출을 거절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이유가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의 계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치를 쟁점법인이 작성한 직전연도 결산서 등에 근거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