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중개수수료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중개수수료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심리자료를 보면, 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후소유자인 박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박OOO에 양도 하고,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그 대금은 OOO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3.8.11. OOO원(전화이체), 2003.10.2. OOO원(전화이체), 2003.10.7. OOO원(전화이체)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3.10.10. 박OOO․이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쟁점비용은 2003년 청구인 이 근무한 OOO건설의 대표자인 강OOO의 OOO은행 계좌 로 송금하였고, 아래 <표2>, <표3>과 같이 강OOO의 OOO은행, 자신의 OOO통장 및 확인서(편OOO)를 제출한 바, 이 중 확인서를 보면, 편OOO은 쟁점 토지를 OOO원에 매각하여 청구인이 투자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돌려주고, 매각차액 OOO원은 매각하기까지의 비용을 차감하고 본인을 포함한 강OOO, 강OOO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였으며, 청구인이 본인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강OOO의 통장을 사용한 사실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강 OOO의 OOO은행 통장거래내역 <표3> 청구인의 OOO통장거래내역
(6)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의 쟁점토지 후소유자인 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실제 매매계약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은 OOO은행 통장을 통하여 2003.8.11. OOO원, 2003.10.2. OOO원, 2003.10.7. OOO원을 박OOO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나타나고, 쟁점비용은 청구인과 강OOO 등 사인 간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서 청구인과 후 소유자 임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 OOO원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점에 비추어 이를 진정한 소개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양도대금 OOO원(쟁점비용)은 강OOO의 OOO은행 통장 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강OOO의 OOO은행통장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3.7.29. OOO원, 2009.8.12. 및 2003.9.26. 각 OOO원을 강OOO에 입금하고, 2003.10.7. OOO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이 OOO원으로 쟁점비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4.5.25. OOO원, 2004.8.3. OOO원 등 OOO원을 강OOO으로부터 송금받은 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2012.12.11. 조세심판관회의 시 의견진술)하는 강OOO의 다른 토지양도대금과 금액 및 날짜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 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