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4678 선고일 2012.12.18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중개수수료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5. OOO도 OOO군 OOO읍 OOO리 145 전 714㎡ 및 145-8 전 5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10.10. 박OOO․이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03.12.1.)를 하였다.
  • 나. 2011.5. 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후 소유자인 박OOO가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이 쟁점토지의 적정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 원으로 보아 2012.3.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OOO건설의 경리로 근무하던 2003.1.경 OOO건설의 사장인 강OOO과 OOO공인중개사 편OOO이 한 달 이내에 투자금의 30%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기로 하는 권유를 받고 2003.3.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맹지로서 사용불가토지로 매각이 쉽지 않았고, 차입한 금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많은 시달림을 받아 강OOO, 편OOO에게 이익금은 필요 없으니 원금이라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로의 감정싸움 끝에 다니던 OOO건설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편OOO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주겠다고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을 편OOO에게 위임하여 OOO원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고 양도소득세는 강OOO, 편OOO이 알아서 처리하기로 하 여 실제 양도대금 또한 강 OOO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바 실제 수령한 OOO원 외의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중개수수료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고 쟁점비용 상당액은 강OOO 및 편OOO에게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을 강OOO, 편OOO에게 모두 위잉ㅁ하였고 실제 수령한 OOO원 상당액 외의 쟁점비용은 강OOO에게 송금하였기에 이는 중개수수료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중개인 표시가 없는 매매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상방계약으로 강OOO, 편OOO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다른 위임여부를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강OOO과 금융거래는 사인간의 채권, 채무관계가 아닌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 전 감정싸움으로 OOO건설을 그만두었다고 청구인 진술과는 다르게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는 양도 이후 강OOO과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는 어렵고, 양도와 관련된 비용인지를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정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양도수수료(양도가액의 61.06%)는 경험법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실수령금 외 OOO만원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보면, 소개비 등 자 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
  • 다. (2) 청구인과 후 소유자 박OOO가 처분청과 OO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비교해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용

(3) 심리자료를 보면, 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후소유자인 박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박OOO에 양도 하고,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그 대금은 OOO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3.8.11. OOO원(전화이체), 2003.10.2. OOO원(전화이체), 2003.10.7. OOO원(전화이체)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3.10.10. 박OOO․이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쟁점비용은 2003년 청구인 이 근무한 OOO건설의 대표자인 강OOO의 OOO은행 계좌 로 송금하였고, 아래 <표2>, <표3>과 같이 강OOO의 OOO은행, 자신의 OOO통장 및 확인서(편OOO)를 제출한 바, 이 중 확인서를 보면, 편OOO은 쟁점 토지를 OOO원에 매각하여 청구인이 투자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돌려주고, 매각차액 OOO원은 매각하기까지의 비용을 차감하고 본인을 포함한 강OOO, 강OOO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였으며, 청구인이 본인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강OOO의 통장을 사용한 사실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강 OOO의 OOO은행 통장거래내역 <표3> 청구인의 OOO통장거래내역

(6)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의 쟁점토지 후소유자인 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실제 매매계약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은 OOO은행 통장을 통하여 2003.8.11. OOO원, 2003.10.2. OOO원, 2003.10.7. OOO원을 박OOO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나타나고, 쟁점비용은 청구인과 강OOO 등 사인 간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서 청구인과 후 소유자 임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 OOO원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점에 비추어 이를 진정한 소개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양도대금 OOO원(쟁점비용)은 강OOO의 OOO은행 통장 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강OOO의 OOO은행통장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3.7.29. OOO원, 2009.8.12. 및 2003.9.26. 각 OOO원을 강OOO에 입금하고, 2003.10.7. OOO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이 OOO원으로 쟁점비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4.5.25. OOO원, 2004.8.3. OOO원 등 OOO원을 강OOO으로부터 송금받은 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2012.12.11. 조세심판관회의 시 의견진술)하는 강OOO의 다른 토지양도대금과 금액 및 날짜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 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