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분할판매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취득 후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청구인에게 다시금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환원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타당함
청구외법인이 분할판매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취득 후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청구인에게 다시금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환원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를 취득원가에 매매하려 해도 되지 않아 부득이 차용증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토지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일부 토지라도 확보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되찾아 온 것으로 소유권환원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은 토지(지번 OOO-2, OOO-5)는 매매사례로 비교하기는 전혀 다른 모양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3.2.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8.5.21.부터 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이 재취득한 쟁점토지는 분할 매각후의 잔여토지로 당초 매매계약자체를 무효로 하는 해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없고, 매매사례에 해당하는 토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재취득한 시기부터 3월 내의 거래이며 비교대상토지와도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과 대표자 및 청구인에게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2010.3.8. 등기로 송달하였고 이에 대한 반송사실이 없으므로 적법한 송달이다.
(1)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취득 한 것에 대하여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1) 청구외법인은 2005.9.29. OOO시 OOO구 OOO동 OOO-3 OOO빌딩 203호에서 개업하여 건설업 및 부동산업을 영위하다가 2009.1.10. 폐업한 법인으로, 대표이사 박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국세통합전산망의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외법인 임원 현황 <표2> 청구외법인 주주 현황
(2)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11.6.∼2010.1.4.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모지번 토지를 1988.4.11.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6.3.21. 모지번 토지를 OOO-1번지 외 14필지로 각각 분할한 후, 2006.12.29. 청구외법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2008.7.21.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2009.6.1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되고, 2009.6.23. 등기원인 합의해제 착오발견으로 인하여 말소등기 경정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였다. <표3> 모지번 토지 및 쟁점토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내역 (나) 당초 2006.12.28. 청구인으로부터 OOO도 OOO군 OOO면 OOO리 임야 13,659㎡를 OOO원에 취득하여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소유권취득 후 분할 양도하고 남은 쟁점토지를 2008.7.9. 취득당시 가액인 ㎡당 OOO원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다) 쟁점토지 양도일 3월 이내인 2008.5.2. 이OOO과 2008.6.10. 김OOO에게 양도한 ㎡당 OOO원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소신고금액 ㎡당 OOO원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장부상 계상된 미지급금 잔액 OOO원과 상계처리한 후 OOO원을 상여처분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재취득한 것이 소유권환원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은 토지(지번 OOO-2, OOO-5)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모지번 토지를 분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실제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쟁점토지만을 청구인에게 다시금 양도한 것으로, 당초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토지는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이고, 쟁점토지와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이며, 쟁점토지와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재취득한 시기 이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0.3.8. 등기로 송달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상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료후 법인세 고지서는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010.3.8. 등기로 송달한 것에 대하여 송달과 관련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동일 주소지의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등기로 송달한 것과 관련하여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