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알선수수료의 접대비 여부 및 자회사 명의로 차입하며 지출한 금융수수료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671 선고일 2013.07.17

쟁점대출이 청구법인 해외사업본부의 주도로 대출논의가 시작되었고, 대주단의 요구로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대출의 용이함을 위하여 기존대출을 정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자회사 명의 차입금을 위하여 지출한 금융수수료를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14.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OOO원,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OOO원, OOO 주식회사에 지급한 OOO원 및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OOO원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서비스, 전자결제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카자흐스탄 해외현지법인인 OOO 유한책임회사(이하 OOO”라 한다) 설립 등 투자자금 유치에 필요한 프로젝트 OOO 자금 OOO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을 주선한 장OOO에게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통하여 컨설팅대가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별도, 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을, 주간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금융자문수수료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별도),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금융자문수수료 OOO원(OOO에 지급한 OOO원과의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①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고 지급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OOO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대출금 OOO원 중 청구법인의 명의로 사용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융수수료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②비용 중 OOO에 지급한 OOO원, OOO에 지급한 OOO원, 합계 OOO원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5.14.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불법적인 수수료이므로 접대비로 보았으나, 이는 금융거래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수수료의 수준에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카자흐스탄 투자와 관련하여, 장OOO과 통상적인 요율인 대출성사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장OOO이 동업하는 회사라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제시함에 따라 OOO, OOO과 약정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장OOO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알선수재의 죄를 범하였는지, 장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이OOO, 진OOO과 분배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가 불법자금이라면 청구법인도 알선증재의 죄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불법자금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OOO 투자금 조달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어 자금 관련 컨설팅 전문인 장OOO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였던바, 장OOO은 대출과정에서 대출조건을 조율하고, 필요서류 준비를 지도하며, 대주단과의 협의를 대신하는 등 대출업무를 대부분 주도하여 계획 수립 및 대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약정된 보수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①비용은 대출에 따른 정당한 직접 경비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OOO 현지법인 OOO는 OOO에 교통카드단말기 설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OOO의 출자금이나 시설투자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이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은 당초 자금필요금액이 OOO원 정도였고, OOO에서의 OOO의 출자금이나 시설 투자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이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자금유치 과정에서 대주단의 요구로 OOO를 통한 대출형식을 취하였고, OOO의 OOO으로부터의 기존 대출을 정리하는 것이 대출에 용이하여 OOO의 기존 대출을 바꾸기 위해 OOO원을 더하여 OOO원이 대출되었다. 이와 같이, 투자자금 유치과정에서 대주단의 요구로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명의로 대출받았을 뿐 대출받기까지의 주관은 청구법인이 하였고, 또한 그 대출은 청구법인의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자 또는 도관에 불과한 OOO가 자금유치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쟁점②비용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을 장OOO등에게 지급하면서 2007.5.31 OOO과 거래하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2007.3.13.로 소급하여 허위의 자금유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과는 허위의 ‘인터넷 웹사이트제작 및 요금징수시스템 관련 개발 자문 계약서’를 2007.4.25. 작성하는 등 쟁점비용을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하여 허위의 계약서 작성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2항 의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수수료를 지급한 당사자인 장OOO등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처벌을 받았다. 쟁점①비용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장OOO OOO원, 이OOO OOO원, 진OOO OOO원, 윤OOO OOO원(청구법인의 직원), 박OOO OOO원(대출관련 OOO 직원)을 각각 나누어 가진 것으로 검찰수사 내용(사건번호 2010형제1513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위법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정당하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도 그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96누6158, 1998.5.8)와 법인세법등 관련법령에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의 손금성을 부인하는 규정도 미비하다는 점에서 일응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비용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판례(조심2010서1798, 2011.9.21.)에 따라 쟁점①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한 조사관청의 결과통지는 정당하다.

(2) 총 프로젝트 OOO 대출금 OOO원은 OOO를 ‘차주’로, 주식회사 OOO이 ‘대주’로, 청구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대출 및 사업약정서가 작성되었고,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원을 사용하였으며, OOO가 자신의 기존대출금 상환에 OOO원, OOO가 사모펀드를 통해 OOO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OOO원을 사용하였던바, 청구법인이 총 OOO원에 대한 금융수수료를 모두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사용내역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인 OOO와 안분한 조사관청의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프로젝트 OOO에 대한 대가로 이를 주선한 장OOO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프로젝트 OOO 대출금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금융수수료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7년 OOO 버스요금단말기 및 설치 용역 수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 OOO 자금 OOO원이 조성되었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 교통요금자동징수시스템 개발사업 관련 국내대출 및 사업약정서’(2007.5.31.)에 의하면, 2007.5.31. 대주는 주식회사 OOO, 차주는 OOO, 연대보증인은 청구법인, 자금관리기관은 OOO으로 하여 총 OOO원의 대출약정이 체결된 바, 계약서 전문에는 청구법인은 OOO에 추진 중인 교통요금자동결제시스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OOO에 자금조달을 위한 적정한 금융구조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OOO은 위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간접투자기구를 설정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위 대출금 OOO원과 관련하여, 그 중 OOO원은 대주단의 요구에 따라 OOO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무상환에 사용되었고, OOO원은 청구법인에 대여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이 OOO 현지에 설립한 OOO에 대여되었다고 주장하는바, OOO 교통요금자동징수시스템 개발사업 관련 국내대출 및 사업약정서’(2007.5.31.)상으로 대출금 OOO원의 일부는 OOO가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를 상환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7.5.31. 대주는 OOO, 차주는 청구법인으로 하여 OOO원의 OOO 교통요금자동징수시스템 개발사업 관련대출약정서’(2007.5.31.)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7.9.14. 대주는 주식회사 OOO, 차주는 OOO, 간사는 OOO으로 하여 OOO달러의 ‘대출약정서’(2007.9.14.)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시스템 공급계약’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을 공급받고, 청구법인에게 한화 환산 OOO원 상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OOO원의 대출을 장OOO이 성사시켰다고 보아 그에 대한 컨설팅비용으로서, 2007.5.8. 및 2007.6.1. 장OOO이 동업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OOO에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2007.6.1. OOO커뮤니케이션에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2007.5.31. OOO에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2007.5.31. OOO에 OOO원, 합계 OOOO,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장OOO은 위 OOO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6.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은바,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0고합14, 2010.6.3.)에 의하면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11월경 OOO, 2007년 OOO로부터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수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체를 담보로 하는 프로젝트OOO 대출을 받아 교통카드시스템 제작,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으나, 사업계획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채 주거래은행인 OOO이나 기타 금융기관들로부터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 청구법인의 해외사업본부(윤OOO 상무, 양OOO 부장)는 금융지식이 부족한데다 PF로 자금을 조달해 본 경험도 없어 외부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여, 평소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잘 알고 있던 이OOO에게 PF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OOO는 진OOO을 통하여 장OOO을 소개하였다. (다) 장OOO은 이OOO와 함께 청구법인의 직원인 윤OOO, 양OOO을 만나 사업계획과 PF대출 자금의 규모를 듣고 자신이 추진해 볼 것을 약속한 후 2007.3.13. 자신이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자문료 등의 어떠한 형식으로든 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면서, 대출 등 자금유치가 성공하면 유치금액의 3%를 성공보수로 지급받는 내용의 자금유치자문계약을 OOO의 명의로 체결하였는데, OOO은 연매출이 OOO원 정도에 불과하고 금융자문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없었지만, 대표이사인 박OOO와 장OOO 사이에 친분이 있고 성공보수금의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그 명의로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장OOO은 친분이 있던 OOO 박OOO 차장에게 위 사업을 설명한 후 펀드를 구성하여 대출을 실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박OOO은 금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며, 투자를 결정한 대주단이 펀드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장OOO은 매일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을 만나러 다니고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OOO로부터 보증을 받아 담보력을 보강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기도 하는 등 박OOO의 도움을 받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주도하였다. (마)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7.8.31. 자회사인 OOO 명의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는데, 장OOO은 당초 OOO원의 대출금을 예상하였던 것과 달리 대출규모가 OOO원에 이르러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가 OOO원에 달하자 이를 한 번에 회계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청구법인과 사이에 ‘인터넷웹사이트 및 요금징수시스템 관련 개발 자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진OOO이 운영하는 OOO커뮤니케이션의 명의의 자문계약서를 2007.4.25.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다음, 청구법인으로부터 2007.6.1.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커뮤니케이션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OOO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받았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 그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나 쟁점①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한도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인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서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처벌규정이 없는 점, 쟁점①비용을 지급받은 장OOO에 대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0고합14, 2010.6.3.)상으로, 장OOO이 청구법인의 OOO 투자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을 만나고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OOO로부터 보증을 받아 담보력을 보강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기도 하는 등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장OOO이 대출주선행위로서의 용역을 실제 제공하였고, 쟁점①비용은 이러한 장OOO의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 및 OOO을 통하여 장OOO에게 지급한 쟁점①비용은 대출금 OOO원 대비 2.8%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 지급한 수수료 쟁점②비용(대출금 OOO원 대비 2.5%)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①비용을 지급받은 장OOO의 주선으로 OOO원이 대출된 목적은 청구법인이 교통카드시스템을 해외인 카자흐스탄에 수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①비용의 전액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①비용은 청구법인의 교통카드시스템 카자흐스탄 수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직접 경비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 지급한 금융수수료에 대하여, 대출금 OOO원 중 청구법인의 명의로 사용된 OOO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융수수료 부분만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인바, 대출금 OOO원이 OOO를 대주로 하여 대출되었고, 그 자금 중 OOO원이 청구법인에 대여된 것으로 나타나나, 장OOO에 대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0고합14, 2010.6.3.)에 의하면 대출금 OOO원은 청구법인의 OOO 투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해외사업본부 임직원인 윤OOO 상무, 양OOO 부장의 주도로 대출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원의 대출약정서(2007.5.31.)상으로 ‘청구법인이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자금관리기관에 자금조달을 위한 적정한 금융구조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청구법인이 카자흐스탄 투자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자금유치 과정에서 대주단의 요구로 OOO를 통한 대출형식을 취하였고, OOO의 OOO은행으로부터의 기존 대출을 정리하는 것이 대출에 용이하여 OOO의 기존 대출을 바꾸기 위해 추가로 대출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대출금 OOO원의 실제 사용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대출에 따른 금융수수료인 쟁점②비용도 모두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②비용 중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