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소송에서 일부 금액을 대여금의 원금 회수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금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에서 ****백만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소송에서 일부 금액을 대여금의 원금 회수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금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에서 ****백만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5.4. 및 2012.7.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 및 2007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1. 이자소득금액 OOO(2007년 귀속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07년에 수령한 쟁점금액 중 OOO은 단순히 채무자인 쟁점법인이 출금전표상 이자지급으로 기록만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기 대여한 원금을 회수한 것이다. 쟁점법인이 출금전표에 일방적으로 부외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작성하여 제시한 신빙성 없는 전표와 토지 양도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라는 미확인 진술만 믿고 이를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이자소득으로 판단한 쟁점금액 중 OOO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사업부지 매입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이며, 2007.10.2. 추가로 OOO 대여 시 선이자 OOO을 공제한 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은행 대출금 이자 OOO은 청구인 자녀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OOO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쟁점법인에 대여 시 원금과 은행이자를 쟁점법인이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쟁점법인이 직접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2) 설령, 2004.1.1. 차용증OOO을 작성하기 전의 거래가 이자성격의 소득금액이더라도 차용증 작성 후에는 원금화가 되는바 이를 이자(토지양도 손실보상금)로 보는 경우에도 차용증서상 최초약정일이 2004.4.30.이므로 그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최초 약정일이 되어야 하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이미 고지하여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고지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채권․채무내역을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원금 OOO과 이에 대한 이자 OOO을 2004.12.31. 완제하였음이 확인되며, 2001년경 최초 자금대여시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대여하였으나, 원금 상환이 지연됨에 따라 2004.1.1. 약정된 이자 외에 처분된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OOO으로 하여 채권화하였고, 이에 대한 상환이 지연되자 2006.3.6. 새로운 약정에 의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OOO으로 다시 약정하였으며, 2007.3.14.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과 2007.11.30. 지급한 OOO은 이자소득으로 보이고, 2007.10.2. 작성된 차용증서에는 신규대여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조OOO이 작성한 영수증에는 OOO을 영수한다는 내용과 발행 수표가 첨부된 점으로 보아 OOO은 선이자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대리해서 은행에 이자로 지급한 OOO은 청구인의 이자소득이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거나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차용증에서 OOO을 2007.12.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실제 2007.11.30.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이자소득의 귀속을 2007년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법인에 대하여 원천세 고지를 하였으나 고지세액의 대부분이 결손처분되어 있고 다수의 체납 및 결손이 존재하여 쟁점법인이 고지세액을 납부할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소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04.1.1. 차용증상의 금액OOO을 이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초약정일이 2004.4.30.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기고지하여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이자로 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2004.12.31. 쟁점법인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하였으나, 2004.1.1. 청구인이 2001년 쟁점법인에게 자금대여 목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OOO 토지를 매각하였으니 토지매매대금과 부동산 조기 매도에 따른 가격 상승분 OOO을 보전해달라고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07.3.14.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면서 작성한 아래의 출금전표와 수표 OOO 사본을 제출하였다. <출금전표> OOO
3. 쟁점법인은 2007.11.30.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면서 작성한 아래의 출금전표와 쟁점법인의 인터넷뱅킹에서 자기앞수표조회화면을 제출하였다. 출 금 전 표 OOO
4. 쟁점법인은 청구인 자녀명의 아파트 담보 대출금에 대하여 2006년 OOO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취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1년경부터 자금을 대여한 관계로 청구인이 OOO 외 2필지를 매각하여 쟁점법인의OOO 사업부지 매수자금을 대신 지급한바, 2004.1.1. 이자율 약정 없이 2004.4.30.을 상환일로 하여 OOO의 차용증을 수취하였다.
2. 쟁점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4.12.31. 상환일을 2005.10.31.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한 상환일까지 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금에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그러나 쟁점법인은 위 합의서 내용에 의한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아 다시 2006.3.6. 2007.1.31.을 변제기일로 하고 원금을 OOO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약정금액 OOO은 2004.1.1. 차용증 상의 금액 OOO과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의 이자 OOO의 합계액에서 약정 당시 회수한 OOO을 차감하여 결정하였다.
4. 쟁점법인이 2007.3.14.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한 OOO은 쟁점법인이 직접 청구인 자녀 명의의 부동산 담보 대출 원금을 상환하였다.
5. 청구인이 2007.10.2.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대여금 OOO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6. 2007.11.30. 쟁점법인의 실질 사주인 조OOO으로부터 OOO권 자기앞수표를 수취하였는데, 이 금액은 2007.10.1. 작성한 이행각서의 “가”항에 의한 금원으로 2006.3.6. 약정한 OOO과 2007.10.2. 추가로 대여한 OOO이다. (다) 청구인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서(OOO 2010가합1813) 주문에서 “피고는 조OOO과 연대하여 원고(청구인)에게 OOO 및 이에 대하여 2010.7.9.부터 2011.5.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으며, 이는 대법원(2012다24781)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4.1.1.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OOO을 2004.4.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04.12.31. 청구인과 OOO을 2005.10.31.까지 갚되,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3. 쟁점법인은 2006.3.6. 청구인과 2004.1.1. 약정 및 2004.12.31. 약정으로 인한 돈 OOO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를 OOO으로 인정하여 2007.1.31.까지 갚기로 하고, OOO의 채무와 “OOO에 대한 근저당채무” 외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4. 2007.10.1 조OOO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2007.10.2. 조OOO은 2007.10.1. 위 이행각서 중 가 항의 OOO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이OOO은 청구인에게 OOO을 2007.12.31.까지 변제하고, 조OOO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2007.11.29. “2007.10.1. 이행각서 나항의 돈 합계 OOO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빌렸던 OOO을 공제하면 OOO이 남는다. 위 OOO과 이에 대하여 2008.1.부터 2010.6.까지 30개월 동안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OOO을 합하면 OOO이다”는 내용으로 금액의 계산과정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다.
7. 조OOO은 2007.11.30. 청구인에게 2007.10.2. 작성한 차용금증서의 돈, 즉 2007.10.1. 이행각서 중 가항의 돈 OOO을 지급하였다. 또한, 판결서OOO를 보면, 법원은 ‘청구인으로부터 OOO 가량을 빌렸는데, 청구인이 이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여 OOO이 넘는 손해를 보았으며,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아파트 사업부지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하여 하는 수 없이 청구인에게 2004.1.1. OOO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쟁점법인의 주장에 대해 위 약정에 따른 돈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돈이었음에도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원 판결서(OOO 2010가합1813)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금 OOO 중 미회수 금액이 OOO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2007.3.14. 회수한 OOO은 대여금 원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여금을 제때 갚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고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라는 쟁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4.1.1. 작성된 차용증 상의 금액 OOO을 이자로 보았으나, 법원 판결서에서 이러한 쟁점법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쟁점법인에게 청구인이 회수하지 못한 OOO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빌렸던 OOO을 공제한 OOO과 이에 대하여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OOO을 합하여 OOO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2004.1.1. 작성된 차용증상의 금액 OOO이 이자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위 금액의 성격이 이자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상 지급약정일인 2004.4.30. 수입시기가 이미 도래하였고, 이후 2004.12.31. 및 2006.3.6.의 약정 등에 의하여 원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2007.11.30. 회수한 OOO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았으나, OOO은 2007.10.2. 대여한 원금이 회수된 것이고, 나머지 OOO은 2006.3.6. 약정서상 금액인 OOO 중 일부가 회수된 것인데, 이 중 2006.3.6. 약정 당시 회수되지 않은 이자 OOO이 먼저 회수되었다고 보더라도 OOO은 대여금 원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만, 청구인은 2007.10.2. OOO을 대여하면서 OOO을 미리 수취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때 OOO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이를 쟁점법인에게 대여하였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이 부담할 이자비용 2006년분 OOO 및 2007년분 OOO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2004.1.1. 차용증상의 금액OOO이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기고지하여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종합소득세 부과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소멸되는 것이어서 법인이 실질적으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과세당국에 지급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