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쟁점토지 명의신탁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매매대금 청산일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쟁점토지 명의신탁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매매대금 청산일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8.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의 청구종중에 대한 과세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4.12.21.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고 등기원인을 매매, 등기원인일을 1978.10.30.로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과 1977.6.1. 작성된 폐쇄임야대장에 의하면 1970.12.9. 김OOO, 김OOO, 김OOO 3인 명의로 최초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OOO에 제출된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 상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든 보증서의 내용에 의하면 1978.10.30.부터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김OOO, 김OOO, 김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이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하며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과, OOO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1994.11.18. 작성된 확인서발급신청서의 내용에 의하면 주소가 OOO로 동일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OOO에게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1978.10.30.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임야대장상 소유자 중 김OOO는 주민등록 최초작성일인 1968.10.20.부터 사망일인 2006.2.25.까지 OOO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청구종중의 주소와 일치한다. (마)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김OOO 외2인은 현재 모두 사망자로 확인되며 보증인 중 당시 이장이었던 김OOO에게 보증서 작성 경위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고령인 관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종중에게 쟁점토지를 매수한 송OOO은 매수당시 분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토지의 2008년 위성사진에는 분묘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종중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OOO에서 쟁점토지까지는 총거리가 12.2㎞이며 자동차로 약 25분 소요된다. (바) 청구종중에게 쟁점토지 전소유자의 종중원 여부 확인을 위해 종중원명부와 보유재산현황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보증인들이 1994.11.18. 보증서를 작성하면서 기록한 매매원인일인 1978.10.30.을 유일한 근거로 취득일자를 확정하였으며 이 보증서 외에는 매매계약서 혹은 대금을 정산한 어떠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으며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원인일은 정확하지 아니하다. (나) 만약 거래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서류가 있다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정식의 이전등기절차를 밟았을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특별조치법은 원초적으로 거래의 주요 요소인 거래일자에 대해 불확실성을 전제로 제정된 법이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굳이 쟁점토지의 매매원인일이 1978.10.30.로 기재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대상이 1985년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으로 한정된 때문이며 이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넉넉하게 잡은 날이다. (다) 처분청의 견해처럼 보증서에 기재된 날에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거증이 없는 한 1985년 이후 매매가 이루어졌을 개연성도 커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규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형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판정하여야 한다. (라) 특별조치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 절차는 아주 간단하여 등기이전 대상 부동산소재지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시장, 읍․면장에게 신청하면 5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발급된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이전을 마치게 되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의 핵심 요소는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이므로 보증인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보증인의 자격이 ‘리․동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한다’고 하여 특별히 쟁점토지에 정통하지 아니한 평범한 사람도 보증인의 범주에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보증인이 정확한 매매일자를 증언하기에는 무리이다. (마) 심지어 청구종중의 총무인 김OOO도 보증인들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며 처분청도 보증인 중 한사람을 상대로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보증인 중 당시 이장이었던 김OOO에게 보증서 작성경위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고령인 관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김OOO이 매매원인일에 대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보증서에 날인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정통하지 아니한 보증인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취득일자를 확정하였으나 정확하지 아니한 진술에 의한 매매원인일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소득세집행기준 98-162-19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4.12.21.을 취득일로 하여야 마땅하다. (사) 청구인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도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라는 유사사건 판례(대전지방법원 2010구합4836, 2011.10.12.)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구 임야대장을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특별조치법은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의 정리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가 언제나 1995.6.30.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기재된 등기원인일은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인근주민의 보증서에서 확인되는 매매일이기는 하나, 이 날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조심 2012광100, 2012.3.20., 국심 95구2814, 1996.8.8. 합동회의 등 다수 참고),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김OOO 외 2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볼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보기보다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