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과세표준 OOO원으로 적정한 감면세액〔
① ×(②-③)/
④ 〕은 OOO 원임에도 OO O원을 신고하여 OOO원을 추가결정고지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이 건 신축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의 분모, 분자에 있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세법상 근거없이 임의로 상이하게 적용한 것은 법령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분양주택의 취득일의 전일까지 발생한 분양권 양도소득까지도 양도세 감면대상인 일반분양자와 청구인과 같은 재건축주택 취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을 재건축 취득자에게는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만 한정하는 것이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까지 감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또는 종전 나대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10서2935, 2011.6.30.외 다수)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 또는 종전 나대지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10서2935, 2011.6.30.외 다수) 등도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