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중 토지로 양도하였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의 정지 작업으로 보이므로 토지관련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은 정당함
건물 신축중 토지로 양도하였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의 정지 작업으로 보이므로 토지관련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청구법인은 건축허가조건(20M 거리에서 위치한 분당선 지하철역 공사와 인접건물들의 지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는 조건)에 따라 Top-Down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진행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가) Top-Down 공법은 도심지에서 깊은 지하구조물 신축시 굴토로 인한 지하수맥의 변경, 지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법으로서, CIP공법, JSP공법(LW공법), PRD공법 등으로 공사한다. (나) 지하 흙은 파내지 않은 상태로 2008.12.30.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OOO로부터 매입한 매입세액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2008년 제1기 세금계산서 2건은 매입공제로 신고하였으며, 2008년 제2기 세금계산서 2건을 불공제하여 신고하고 2008.12.19. 쟁점부동산을 ㈜ OO 외1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양수법인인 ㈜ OO 외1인은 쟁점부동산을 토지로 구입하여 이 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빌딩부지 조성, 택지 조성 등 건물을 짓기 위한 정지작업을 한 후, 건물을 짓기 위한 정도의 지하실 터파기, 굴삭작업, 철근빔공사, 흙막이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바, 청구법인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을 토지로 양도하였다는 점, OOO로부터 수취한 2008년 제1기 세금계산서 2건은 건물신축에 있어서 건물을 짓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토지의 정지 작업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이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미흡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