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입금전표를 보면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1금액을 ’06.7.27.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상 쟁점1금액에 대한 차입금 기재나 이자비용내역 기재가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1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볼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1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입금전표를 보면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1금액을 ’06.7.27.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상 쟁점1금액에 대한 차입금 기재나 이자비용내역 기재가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1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볼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1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 세무서장이 2011.7.8. 청구인에게 한 2006.8.29.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원 및 2006.9.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취소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 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
(1) 청구인이 OOO은행에 입금의뢰한 입금전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①을 2006.7.27. 청구외법인 계좌(OOO 639001-01-××××××)에 입금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바, 구OOO이 쟁점금액①을 청구외법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쟁점금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구OOO이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이라면 청구외법인의 2006년 재무제표 차입금항목에 해당금액 및 구OOO에 대한 이자비용내역이 있어야 하나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2005년도 대차대조표상의 단기대여금(주주·임원·관계회사)이 OOO천원이고, 2006년도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 OOO천원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5년도 차임금을 쟁점금액①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고, 설혹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금액으로 청구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이 구OOO으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5.13. 구OOO의 체납액 OOO천원을 한도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의 1심 소송결과 2010.11.26. 청구인과 구OOO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OOO천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항소심이 종결되어 청구인의 가액배상액이 결정되면 그 가액배상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나 현재는 소송 진행 중으로 가액배상액이 쟁점금액②로 확정될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인이 부(父) 구OOO으로부터 OOO백만원(쟁점금액①)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OOO지방국세청장청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금액인 구OOO의 체납액 OOO백만원(쟁점금액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5월)에 의하면, OOO 은 2005년 OOO리 27-4외 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아래 <표1> ‘청구인의 수증내역’과 같이 구 OO 의 OOO은행(008-21-0193-×××) 계좌로부터 인출된 위 양도대금 중 OOO백만원을 사 용소비하였으며, 청구인은 증여세 조사시 OOO지방국세 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을 부인하지 않았고, 증여혐의가액 OOO천 원에 대하여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
(3) OOO지방법원 사해행위취소 등 판결OOO의 주문은 다음과 같은바, 판결이유를 보면 구 OO 의 청구인에 대한 2006.8.29. OOO원, 2006.9.8. OOO원의 증여는 대한민국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임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대한민국의 구OOO에 대한 피보전채권액 OOO원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게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과 구OOO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2006.8.29. OOO원, 2006.9.8. OOO원)은 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청구인은 대한민국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4) OOO고등법원 사해행위취소 등 화해권고결정OOO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고, 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의하면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2.4.13.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과 구OOO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2006.8.29. OOO원, 2006.9.8. OOO원)은 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청구인은 대한민국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父) 구OOO으로부터 OOO백만원(쟁점금액①)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 한 처분의 당부(쟁점①)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OOO은행에 입금의뢰한 입금전표를 보면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금액①을 2006.7.27. 청구외법인 계좌OOO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상 쟁점금액①에 대한 차입금 기재나 구OOO에 대한 이자비용내역 기재가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
① 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볼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금액인 구OOO의 체납액 OOO백만원(쟁점금액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쟁점②)에 관하여 보면, 과세관청의 청구인에 대한 사해 행위취소소송에서 쟁점금액②의 한도 내에서 청구인과 구OOO 간의 증여계약(2006.8.29. OOO원, 2006.9.8. OOO원)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2.4.13.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